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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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 | 도근점 | 76001 | 416573.47 | 203743.60 | - | - | 신동 673-69 |
2 | 도근점 | 76002 | 416527.50 | 203840.63 | 516833.35 | 203911.61 | 신동 555-1 |
3 | 도근점 | 76003 | 416491.21 | 203930.10 | 516797.07 | 204001.07 | 신동 557-6 |
4 | 도근점 | 76004 | 416441.32 | 203954.16 | 516747.19 | 204025.13 | 신동 555-6 |
5 | 도근점 | 76005 | 416367.72 | 204040.08 | 516673.66 | 204111.10 | 신동 531-21 |
6 | 도근점 | 76006 | 416309.75 | 204061.32 | 516615.60 | 204132.34 | 신동 639-23 |
7 | 도근점 | 76007 | 416266.11 | 204177.57 | 516572.00 | 204248.55 | 신동 501-4 |
8 | 도근점 | 76008 | 416254.69 | 204285.90 | 516560.56 | 204356.89 | 신동 496-9 |
9 | 도근점 | 76009 | 416250.41 | 204378.82 | 516556.26 | 204449.79 | 신동 398-35 |
10 | 도근점 | 76010 | 416213.68 | 204463.15 | - | - | 신동 398-35 |
11 | 도근점 | 76011 | 416189.48 | 204589.81 | 516495.38 | 204660.77 | 망포동 12-3 |
12 | 도근점 | 76012 | 416231.25 | 204648.53 | 516537.15 | 204719.49 | 신동 398-34 |
13 | 도근점 | 76013 | 416277.42 | 204746.12 | 516583.30 | 204817.07 | 신동 396-8 |
14 | 도근점 | 76014 | 416345.65 | 204871.89 | 516651.55 | 204942.79 | 신동 334-8 |
15 | 도근점 | 76015 | 416347.69 | 204929.42 | 516653.63 | 205000.32 | 신동 335-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