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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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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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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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 | 삼각보조점 | 보23 | 418290.81 | 206268.68 | 518596.73 | 206339.58 | 영통동 410-2 |
2 | 삼각보조점 | 보24 | 418240.87 | 206340.90 | 518546.78 | 206411.80 | 영통동 410-2 |
3 | 삼각보조점 | 보26 | 417443.45 | 207056.09 | 517749.38 | 207126.99 | 영통동 411 |
4 | 삼각보조점 | 보27 | 417284.31 | 207031.51 | 517590.24 | 207102.42 | 영통동 1087 |
5 | 삼각보조점 | 보28 | 417156.47 | 207033.21 | 517462.40 | 207104.12 | 영통동 1087 |
6 | 도근점 | 75001 | 418301.56 | 206193.00 | 518607.48 | 206263.81 | 영통동 7-5 |
7 | 도근점 | 75002 | 418280.70 | 206281.41 | 518585.63 | 206351.97 | 영통동 6-3 |
8 | 도근점 | 75004 | 418196.95 | 206772.90 | 518502.88 | 206843.86 | 영통동 1058 |
9 | 도근점 | 75005 | 418166.51 | 206776.05 | 518472.45 | 206847.00 | 영통동 1058 |
10 | 도근점 | 75006 | 418171.16 | 206701.37 | 518477.11 | 206772.28 | 영통동 951-1 |
11 | 도근점 | 75007 | 418128.61 | 206715.61 | 518434.50 | 206786.46 | 영통동 1164 |
12 | 도근점 | 75008 | 418123.91 | 206783.96 | 518429.86 | 206854.79 | 영통동 1058 |
13 | 도근점 | 75009 | 418082.18 | 206784.13 | 518388.12 | 206855.06 | 영통동 1058 |
14 | 도근점 | 75010 | 418086.59 | 206742.61 | 518392.50 | 206813.51 | 영통동 952-5 |
15 | 도근점 | 75011 | 418047.30 | 206757.36 | 518353.24 | 206828.28 | 영통동 953-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