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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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336 | 도근점 | 74109 | 421016.98 | 205942.85 | - | - | 하동 1040-3 |
1337 | 도근점 | 74110 | 420958.52 | 205838.11 | 521264.36 | 205909.02 | 하동 1040-3 |
1338 | 도근점 | 74111 | 420995.95 | 205769.11 | 521301.77 | 205840.02 | 하동 988-3 |
1339 | 도근점 | 74112 | 420922.00 | 205747.43 | 521227.83 | 205818.34 | 하동 1012 |
1340 | 도근점 | 74113 | 420814.92 | 205777.60 | 521120.75 | 205848.52 | 하동 1012 |
1341 | 도근점 | 74114 | 420821.21 | 205835.23 | 521127.04 | 205906.15 | 하동 1042 |
1342 | 도근점 | 74115 | 420830.72 | 205852.07 | 521136.55 | 205922.99 | 하동 988-3 |
1343 | 도근점 | 74116 | 420750.68 | 205932.46 | 521056.53 | 206003.38 | 하동 1041 |
1344 | 도근점 | 74117 | 420804.32 | 206038.08 | 521110.16 | 206109.00 | 하동 1041 |
1345 | 도근점 | 74118 | 420866.70 | 206117.84 | 521172.53 | 206188.75 | 하동 1041 |
1346 | 도근점 | 74121 | 420679.78 | 205891.06 | 520985.61 | 205961.99 | 하동 1042 |
1347 | 도근점 | 74125 | 420265.57 | 206101.52 | 520571.40 | 206172.44 | 하동 1042 |
1348 | 도근점 | 74126 | 420151.73 | 206175.53 | 520457.56 | 206246.45 | 하동 1043 |
1349 | 도근점 | 74132 | 420159.56 | 206591.66 | 520465.40 | 206662.56 | 하동 1008 |
1350 | 도근점 | 74133 | 420271.32 | 206702.71 | 520577.15 | 206773.61 | 하동 10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