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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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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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336 | 도근점 | 74117 | 420804.32 | 206038.08 | 521110.16 | 206109 | 하동 1041 |
| 1337 | 도근점 | 74118 | 420866.7 | 206117.84 | 521172.53 | 206188.75 | 하동 1041 |
| 1338 | 도근점 | 74121 | 420679.78 | 205891.06 | 520985.61 | 205961.99 | 하동 1042 |
| 1339 | 도근점 | 74125 | 420265.57 | 206101.52 | 520571.4 | 206172.44 | 하동 1042 |
| 1340 | 도근점 | 74126 | 420151.73 | 206175.53 | 520457.56 | 206246.45 | 하동 1043 |
| 1341 | 도근점 | 74132 | 420159.56 | 206591.66 | 520465.4 | 206662.56 | 하동 1008 |
| 1342 | 도근점 | 74133 | 420271.32 | 206702.71 | 520577.15 | 206773.61 | 하동 1008 |
| 1343 | 도근점 | 74134 | 419763.62 | 206592.51 | 520069.47 | 206663.42 | 하동 1027-2 |
| 1344 | 도근점 | 74135 | 419849.57 | 206465.37 | 520155.41 | 206536.28 | 하동 1027-2 |
| 1345 | 도근점 | 74136 | 419918.28 | 206376.13 | 520224.12 | 206447.04 | 하동 997 |
| 1346 | 도근점 | 74138 | 419955.97 | 206248.24 | 520261.81 | 206319.15 | 하동 1047 |
| 1347 | 도근점 | 74139 | 419939.79 | 206149.83 | 520245.63 | 206220.74 | 하동 1047 |
| 1348 | 도근점 | 74140 | 419866.71 | 206085.11 | 520172.55 | 206156.03 | 하동 1047 |
| 1349 | 도근점 | 74141 | 419847.78 | 206018.79 | 520153.62 | 206089.71 | 하동 1047 |
| 1350 | 도근점 | 74142 | 419781.56 | 205961.46 | 520087.4 | 206032.38 | 하동 1025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