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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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321 | 도근점 | 74090 | 421200.08 | 206036.04 | 521505.91 | 206106.96 | 하동 1038 |
1322 | 도근점 | 74091 | 421304.60 | 205994.51 | 521610.42 | 206065.43 | 하동 1037 |
1323 | 도근점 | 74092 | 421396.38 | 205987.46 | 521702.20 | 206058.38 | 하동 1037 |
1324 | 도근점 | 74095 | 421521.16 | 205529.85 | 521826.97 | 205600.76 | 하동 956 |
1325 | 도근점 | 74098 | 421392.50 | 205567.31 | 521698.30 | 205638.22 | 하동 956-3 |
1326 | 도근점 | 74099 | 421211.75 | 205657.60 | 521517.57 | 205728.50 | 하동 956-3 |
1327 | 도근점 | 74100 | 421128.33 | 205699.88 | 521434.15 | 205770.79 | 하동 956-3 |
1328 | 도근점 | 74101 | 421098.45 | 205707.27 | 521404.28 | 205778.19 | 하동 1037 |
1329 | 도근점 | 74102 | 421115.75 | 205798.60 | 521421.58 | 205869.52 | 하동 1037 |
1330 | 도근점 | 74103 | 421190.54 | 205870.00 | 521496.37 | 205940.92 | 하동 1037 |
1331 | 도근점 | 74104 | 421239.04 | 205929.84 | 521544.86 | 206000.76 | 하동 1037 |
1332 | 도근점 | 74105 | 421069.89 | 205784.81 | 521375.73 | 205855.73 | 하동 1040-3 |
1333 | 도근점 | 74106 | 421120.75 | 205878.86 | 521426.59 | 205949.78 | 하동 1040 |
1334 | 도근점 | 74107 | 421163.72 | 205969.07 | 521469.55 | 206040.00 | 하동 1040-1 |
1335 | 도근점 | 74108 | 421056.46 | 206023.34 | - | - | 하동 1040-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