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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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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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321 | 도근점 | 74102 | 421115.75 | 205798.6 | 521421.58 | 205869.52 | 하동 1037 |
| 1322 | 도근점 | 74103 | 421190.54 | 205870 | 521496.37 | 205940.92 | 하동 1037 |
| 1323 | 도근점 | 74104 | 421239.04 | 205929.84 | 521544.86 | 206000.76 | 하동 1037 |
| 1324 | 도근점 | 74105 | 421069.89 | 205784.81 | 521375.73 | 205855.73 | 하동 1040-3 |
| 1325 | 도근점 | 74106 | 421120.75 | 205878.86 | 521426.59 | 205949.78 | 하동 1040 |
| 1326 | 도근점 | 74107 | 421163.72 | 205969.07 | 521469.55 | 206040 | 하동 1040-1 |
| 1327 | 도근점 | 74108 | 421056.46 | 206023.34 | 하동 1040-3 | ||
| 1328 | 도근점 | 74109 | 421016.98 | 205942.85 | 하동 1040-3 | ||
| 1329 | 도근점 | 74110 | 420958.52 | 205838.11 | 521264.36 | 205909.02 | 하동 1040-3 |
| 1330 | 도근점 | 74111 | 420995.95 | 205769.11 | 521301.77 | 205840.02 | 하동 988-3 |
| 1331 | 도근점 | 74112 | 420922 | 205747.43 | 521227.83 | 205818.34 | 하동 1012 |
| 1332 | 도근점 | 74113 | 420814.92 | 205777.6 | 521120.75 | 205848.52 | 하동 1012 |
| 1333 | 도근점 | 74114 | 420821.21 | 205835.23 | 521127.04 | 205906.15 | 하동 1042 |
| 1334 | 도근점 | 74115 | 420830.72 | 205852.07 | 521136.55 | 205922.99 | 하동 988-3 |
| 1335 | 도근점 | 74116 | 420750.68 | 205932.46 | 521056.53 | 206003.38 | 하동 1041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