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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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306 | 도근점 | 74075 | 421314.10 | 206025.13 | 521619.93 | 206096.06 | 하동 1039 |
1307 | 도근점 | 74076 | 421277.25 | 206041.75 | 521583.07 | 206112.68 | 하동 1039 |
1308 | 도근점 | 74077 | 421234.53 | 206055.70 | 521540.36 | 206126.62 | 하동 1039 |
1309 | 도근점 | 74078 | 421209.38 | 206079.11 | 521515.21 | 206150.03 | 하동 1039-10 |
1310 | 도근점 | 74079 | 421228.93 | 206122.82 | 521534.76 | 206193.73 | 하동 1039-10 |
1311 | 도근점 | 74080 | 421210.05 | 206190.87 | 521515.88 | 206261.79 | 하동 1039-10 |
1312 | 도근점 | 74081 | 421185.88 | 206194.94 | 521491.71 | 206265.86 | 하동 1039-14 |
1313 | 도근점 | 74082 | 421138.60 | 206184.33 | 521444.42 | 206255.25 | 하동 1039-14 |
1314 | 도근점 | 74083 | 421107.52 | 206123.94 | 521413.35 | 206194.84 | 하동 1039-14 |
1315 | 도근점 | 74084 | 421145.47 | 206103.71 | 521451.30 | 206174.62 | 하동 1039-13 |
1316 | 도근점 | 74085 | 421164.02 | 206140.37 | 521469.84 | 206211.28 | 하동 1039-12 |
1317 | 도근점 | 74086 | 421202.21 | 206120.96 | 521508.03 | 206191.88 | 하동 1039-11 |
1318 | 도근점 | 74087 | 421186.79 | 206080.07 | 521492.62 | 206150.99 | 하동 1039-13 |
1319 | 도근점 | 74088 | 421017.62 | 206131.86 | 521323.45 | 206202.77 | 하동 1038 |
1320 | 도근점 | 74089 | 421097.15 | 206089.00 | 521402.99 | 206159.92 | 하동 103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