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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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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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276 | 도근점 | 74034 | 420547.54 | 206846.53 | 520853.38 | 206917.45 | 하동 1006 |
1277 | 도근점 | 74043 | 421163.08 | 206450.50 | 521468.91 | 206521.42 | 하동 1041-1 |
1278 | 도근점 | 74044 | 421127.97 | 206562.78 | 521433.81 | 206633.70 | 하동 1041-1 |
1279 | 도근점 | 74045 | 421077.99 | 206590.91 | 521383.83 | 206661.83 | 하동 994 |
1280 | 도근점 | 74049 | 420857.95 | 206375.45 | 521163.79 | 206446.37 | 하동 994 |
1281 | 도근점 | 74050 | 420807.67 | 206261.87 | 521113.51 | 206332.79 | 하동 994 |
1282 | 도근점 | 74051 | 420856.84 | 206232.54 | 521162.68 | 206303.46 | 하동 994 |
1283 | 도근점 | 74052 | 420914.78 | 206197.68 | 521220.62 | 206268.60 | 하동 1041 |
1284 | 도근점 | 74053 | 420955.96 | 206250.99 | 521261.80 | 206321.91 | 하동 1041 |
1285 | 도근점 | 74054 | 421008.16 | 206295.39 | 521313.99 | 206366.30 | 하동 1041 |
1286 | 도근점 | 74055 | 421185.80 | 206321.59 | 521491.63 | 206392.52 | 하동 1041 |
1287 | 도근점 | 74056 | 421191.30 | 206278.72 | 521497.14 | 206349.65 | 하동 1039-10 |
1288 | 도근점 | 74057 | 421219.43 | 206286.35 | 521525.26 | 206357.27 | 하동 1039 |
1289 | 도근점 | 74058 | 421281.30 | 206300.06 | 521587.13 | 206370.98 | 하동 1039 |
1290 | 도근점 | 74059 | 421323.84 | 206300.60 | 521629.67 | 206371.52 | 하동 103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