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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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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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276 | 도근점 | 74053 | 420955.96 | 206250.99 | 521261.8 | 206321.91 | 하동 1041 |
| 1277 | 도근점 | 74054 | 421008.16 | 206295.39 | 521313.99 | 206366.3 | 하동 1041 |
| 1278 | 도근점 | 74055 | 421185.8 | 206321.59 | 521491.63 | 206392.52 | 하동 1041 |
| 1279 | 도근점 | 74056 | 421191.3 | 206278.72 | 521497.14 | 206349.65 | 하동 1039-10 |
| 1280 | 도근점 | 74057 | 421219.43 | 206286.35 | 521525.26 | 206357.27 | 하동 1039 |
| 1281 | 도근점 | 74058 | 421281.3 | 206300.06 | 521587.13 | 206370.98 | 하동 1039 |
| 1282 | 도근점 | 74059 | 421323.84 | 206300.6 | 521629.67 | 206371.52 | 하동 1039 |
| 1283 | 도근점 | 74060 | 421346.77 | 206231.79 | 521652.6 | 206302.71 | 하동 1039 |
| 1284 | 도근점 | 74061 | 421365.32 | 206146.47 | 521671.15 | 206217.39 | 하동 1039 |
| 1285 | 도근점 | 74062 | 421387.52 | 206044.9 | 521693.34 | 206115.82 | 하동 1039 |
| 1286 | 도근점 | 74063 | 421340.97 | 206030.46 | 521646.8 | 206101.38 | 하동 1039 |
| 1287 | 도근점 | 74064 | 421334.37 | 206072.42 | 521640.2 | 206143.34 | 하동 1039-3 |
| 1288 | 도근점 | 74065 | 421314.15 | 206134.92 | 521619.98 | 206205.84 | 하동 1039-3 |
| 1289 | 도근점 | 74066 | 421310.83 | 206180.79 | 521616.66 | 206251.7 | 하동 1039-3 |
| 1290 | 도근점 | 74067 | 421295.25 | 206212.68 | 521601.09 | 206283.6 | 하동 1039-3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