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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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261 | 도근점 | 74018 | 421211.92 | 206929.77 | 521517.76 | 207000.67 | 하동 998 |
1262 | 도근점 | 74019 | 421027.76 | 206889.76 | 521333.60 | 206960.66 | 하동 998 |
1263 | 도근점 | 74020 | 420884.69 | 206861.90 | 521190.52 | 206932.80 | 하동 998 |
1264 | 도근점 | 74022 | 421028.10 | 207279.74 | 521333.96 | 207350.67 | 하동 1006 |
1265 | 도근점 | 74023 | 421020.57 | 207244.83 | 521326.43 | 207315.76 | 하동 1006 |
1266 | 도근점 | 74024 | 420987.21 | 207192.24 | 521293.06 | 207263.16 | 하동 1006 |
1267 | 도근점 | 74025 | 421082.59 | 207241.12 | 521388.45 | 207312.05 | 하동 1006 |
1268 | 도근점 | 74026 | 421044.53 | 207205.14 | 521350.39 | 207276.08 | 하동 1006 |
1269 | 도근점 | 74027 | 420989.97 | 207169.22 | - | - | 하동 1010-1 |
1270 | 도근점 | 74028 | 420969.43 | 207143.21 | - | - | 하동 1010-1 |
1271 | 도근점 | 74029 | 420943.51 | 207099.15 | - | - | 하동 1010 |
1272 | 도근점 | 74030 | 420906.07 | 207050.79 | - | - | 하동 1010 |
1273 | 도근점 | 74031 | 420822.18 | 206958.23 | - | - | 하동 1005 |
1274 | 도근점 | 74032 | 420705.59 | 206953.27 | - | - | 하동 1010 |
1275 | 도근점 | 74033 | 420620.71 | 206880.49 | 520926.55 | 206951.41 | 하동 10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