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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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036 | 도근점 | 73357 | 421411.58 | 203541.09 | 521717.42 | 203612.03 | 이의동 1379-3 |
1037 | 도근점 | 73358 | 423331.16 | 203790.64 | 523637.00 | 203861.59 | 이의동 1190-10 |
1038 | 도근점 | 73359 | 423278.16 | 203791.23 | 523584.00 | 203862.18 | 이의동 1190-10 |
1039 | 도근점 | 73360 | 423207.48 | 203721.61 | 523513.32 | 203792.55 | 이의동 1191-6 |
1040 | 도근점 | 73361 | 423180.97 | 203731.56 | 523486.81 | 203802.50 | 이의동 1191 |
1041 | 도근점 | 73362 | 423150.89 | 203739.32 | 523456.72 | 203810.27 | 이의동 1191 |
1042 | 도근점 | 73363 | 423167.37 | 203768.76 | 523473.21 | 203839.70 | 이의동 1193-5 |
1043 | 도근점 | 73364 | 423185.71 | 203759.95 | 523491.55 | 203830.89 | 이의동 1191-5 |
1044 | 도근점 | 73365 | 423182.40 | 203794.44 | 523488.24 | 203865.39 | 이의동 1190-11 |
1045 | 도근점 | 73366 | 423142.35 | 203817.85 | 523448.18 | 203888.81 | 이의동 1190-11 |
1046 | 도근점 | 73367 | 423130.30 | 203790.06 | 523436.12 | 203861.01 | 이의동 1196-4 |
1047 | 도근점 | 73368 | 423115.88 | 203768.74 | 523421.71 | 203839.69 | 이의동 1196-4 |
1048 | 도근점 | 73369 | 423099.79 | 203778.45 | 523405.62 | 203849.40 | 이의동 1196-3 |
1049 | 도근점 | 73370 | 423112.97 | 203797.29 | 523418.80 | 203868.24 | 이의동 1196-3 |
1050 | 도근점 | 73371 | 423089.60 | 203821.21 | 523395.44 | 203892.17 | 이의동 119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