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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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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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706 | 도근점 | 72302 | 517979.2 | 205814.6 | 원천동 419-29 | ||
| 707 | 도근점 | 72303 | 518085.5 | 205810.32 | 원천동 419-29 | ||
| 708 | 도근점 | 72304 | 518110.78 | 205811.06 | 원천동 337-89 | ||
| 709 | 도근점 | 72305 | 518140.82 | 205801.04 | 원천동 337-89 | ||
| 710 | 도근점 | 72306 | 518026.88 | 205872.95 | 원천동 419-29 | ||
| 711 | 도근점 | 72307 | 518087.99 | 205866.08 | 원천동 419-29 | ||
| 712 | 도근점 | 73002 | 423383.9 | 203458.41 | 523689.73 | 203529.36 | 이의동 1382 |
| 713 | 도근점 | 73003 | 423307.89 | 203394.04 | 523613.72 | 203464.98 | 이의동 1177-1 |
| 714 | 도근점 | 73004 | 423234.13 | 203396.33 | 523539.96 | 203467.26 | 이의동 1177-1 |
| 715 | 도근점 | 73005 | 423150.51 | 203367.2 | 523456.34 | 203438.13 | 이의동 1177-1 |
| 716 | 도근점 | 73006 | 423057.25 | 203357.53 | 523363.09 | 203428.46 | 이의동 1177-1 |
| 717 | 도근점 | 73007 | 422934.05 | 203342.2 | 523239.88 | 203413.14 | 이의동 1373 |
| 718 | 도근점 | 73009 | 422859.58 | 203421.41 | 523165.41 | 203444.51 | 이의동 1373 |
| 719 | 도근점 | 73010 | 422768.02 | 203517.5 | 523073.85 | 203588.44 | 이의동 1373 |
| 720 | 도근점 | 73011 | 422721.99 | 203575.51 | 523027.81 | 203646.45 | 이의동 1373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