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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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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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676 | 도근점 | 72272 | 518507.05 | 205999.78 | 원천동 317-4 | ||
| 677 | 도근점 | 72273 | 518534.78 | 206062.83 | 원천동 300-27 | ||
| 678 | 도근점 | 72274 | 518656.17 | 206103.06 | 원천동 433-27 | ||
| 679 | 도근점 | 72275 | 518612.96 | 206121.33 | 원천동 300-13 | ||
| 680 | 도근점 | 72276 | 518193.16 | 206251.62 | 원천동 산87 | ||
| 681 | 도근점 | 72277 | 518398.12 | 206268.68 | 원천동 422-1 | ||
| 682 | 도근점 | 72278 | 518490.18 | 206250.55 | 원천동 산76-2 | ||
| 683 | 도근점 | 72279 | 518468.7 | 205625.4 | 원천동 436-14 | ||
| 684 | 도근점 | 72280 | 518424.2 | 205699.3 | 원천동 337-1 | ||
| 685 | 도근점 | 72281 | 518345.79 | 205751.77 | 원천동 337-13 | ||
| 686 | 도근점 | 72282 | 518377.66 | 205734.31 | 원천동 337-87 | ||
| 687 | 도근점 | 72283 | 518411.54 | 205607.61 | 원천동 333-3 | ||
| 688 | 도근점 | 72284 | 419757.18 | 203789.5 | 520063.03 | 203860.42 | 원천동 산11-9 |
| 689 | 도근점 | 72285 | 419814.83 | 203756.09 | 520120.69 | 203827.02 | 원천동 11-26 |
| 690 | 도근점 | 72286 | 419863.46 | 203763.69 | 520169.32 | 203834.61 | 원천동 11-26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