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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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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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361 | 도근점 | 75368 | 417309.89 | 206121.94 | 517615.78 | 206192.85 | 영통동 산66 |
| 362 | 도근점 | 75369 | 417344.03 | 206026.43 | 517649.89 | 206097.32 | 영통동 962-3 |
| 363 | 도근점 | 75370 | 417283.47 | 206004.88 | 517589.3 | 206075.79 | 영통동 1057-2 |
| 364 | 도근점 | 75371 | 518119.66 | 206227.89 | 영통동 산69 | ||
| 365 | 도근점 | 75372 | 518299.27 | 206295.78 | 영통동 17 | ||
| 366 | 도근점 | 77275 | 516424.17 | 204924.38 | 영통동 977-1 | ||
| 367 | 삼각보조점 | 418290.81 | 206268.68 | 518596.73 | 206339.58 | 영통동 410-2 | |
| 368 | 삼각보조점 | 418240.87 | 206340.9 | 518546.78 | 206411.8 | 영통동 410-2 | |
| 369 | 삼각보조점 | 417284.31 | 207031.51 | 517590.24 | 207102.42 | 영통동 1087 | |
| 370 | 삼각보조점 | 417156.47 | 207033.21 | 517462.4 | 207104.12 | 영통동 1087 |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