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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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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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361 | 도근점 | 75363 | 417506.24 | 206145.42 | 517812.03 | 206216.30 | 영통동 36-11 |
362 | 도근점 | 75364 | 417448.28 | 206159.74 | 517754.08 | 206230.62 | 영통동 36-11 |
363 | 도근점 | 75365 | 417378.72 | 206189.06 | 517684.55 | 206259.93 | 영통동 산67 |
364 | 도근점 | 75366 | 417337.75 | 206217.83 | 517643.59 | 206288.69 | 영통동 산66-3 |
365 | 도근점 | 75367 | 417285.76 | 206181.69 | 517591.65 | 206252.62 | 영통동 산66-1 |
366 | 도근점 | 75368 | 417309.89 | 206121.94 | 517615.78 | 206192.85 | 영통동 산66 |
367 | 도근점 | 75369 | 417344.03 | 206026.43 | 517649.89 | 206097.32 | 영통동 962-3 |
368 | 도근점 | 75370 | 417283.47 | 206004.88 | 517589.30 | 206075.79 | 영통동 1057-2 |
369 | 도근점 | 75371 | - | - | 518119.66 | 206227.89 | 영통동 산69 |
370 | 도근점 | 75372 | - | - | 518299.27 | 206295.78 | 영통동 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