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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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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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301 | 도근점 | 75302 | 416246.24 | 206852.28 | - | - | 영통동 1024-12 |
302 | 도근점 | 75303 | 416300.21 | 206858.52 | 516606.11 | 206929.42 | 영통동 1021-1 |
303 | 도근점 | 75304 | 416246.51 | 206968.19 | 516552.36 | 207039.05 | 영통동 1025-18 |
304 | 도근점 | 75305 | 416217.47 | 206972.16 | 516523.30 | 207043.03 | 영통동 1025-9 |
305 | 도근점 | 75306 | 416175.64 | 206916.88 | 516481.44 | 206987.78 | 영통동 1069-5 |
306 | 도근점 | 75307 | 415808.14 | 205377.83 | 516114.04 | 205448.76 | 영통동 1118 |
307 | 도근점 | 75308 | 415843.44 | 205377.58 | 516149.35 | 205448.52 | 영통동 981-12 |
308 | 도근점 | 75309 | 415847.28 | 205446.52 | - | - | 영통동 981-12 |
309 | 도근점 | 75310 | 415838.73 | 205511.48 | - | - | 영통동 1155 |
310 | 도근점 | 75311 | 415889.30 | 205570.04 | 516195.20 | 205640.98 | 영통동 981-15 |
311 | 도근점 | 75312 | 415907.66 | 205616.82 | 516213.56 | 205687.76 | 영통동 981-15 |
312 | 도근점 | 75313 | 415890.43 | 205677.57 | 516196.33 | 205748.51 | 영통동 1149-5 |
313 | 도근점 | 75314 | 415839.21 | 205654.39 | 516145.11 | 205725.33 | 영통동 1141 |
314 | 도근점 | 75315 | 415781.00 | 205552.33 | 516086.91 | 205623.26 | 영통동 1125-2 |
315 | 도근점 | 75316 | 418058.72 | 206692.10 | 518364.64 | 206763.00 | 영통동 116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