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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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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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286 | 도근점 | 75288 | 416332.7 | 206565.32 | 516638.66 | 206636.26 | 영통동 990-22 |
| 287 | 도근점 | 75289 | 416305.84 | 206598.63 | 영통동 1075 | ||
| 288 | 도근점 | 75290 | 416303.85 | 206636.01 | 516609.72 | 206706.96 | 영통동 1076 |
| 289 | 도근점 | 75291 | 416260.48 | 206595.64 | 영통동 992-9 | ||
| 290 | 도근점 | 75292 | 416237.19 | 206600.8 | 영통동 1075 | ||
| 291 | 도근점 | 75293 | 416226.45 | 206558.2 | 516532.3 | 206629.17 | 영통동 991-4 |
| 292 | 도근점 | 75294 | 416223.26 | 206512.6 | 516529.09 | 206583.56 | 영통동 988-4 |
| 293 | 도근점 | 75295 | 416149.27 | 206515.4 | 516455.11 | 206586.36 | 영통동 1069-3 |
| 294 | 도근점 | 75296 | 416199.08 | 206598 | 516504.88 | 206668.95 | 영통동 991-7 |
| 295 | 도근점 | 75297 | 416208.4 | 206634.44 | 516514.19 | 206705.37 | 영통동 1076 |
| 296 | 도근점 | 75298 | 416241.98 | 206660.93 | 516547.9 | 206731.85 | 영통동 1024-1 |
| 297 | 도근점 | 75299 | 416246.12 | 206753.33 | 516552.01 | 206824.44 | 영통동 1024-6 |
| 298 | 도근점 | 75300 | 416206.15 | 206752.91 | 516511.95 | 206823.86 | 영통동 1024-6 |
| 299 | 도근점 | 75301 | 416206.13 | 206852.7 | 516511.92 | 206923.64 | 영통동 1024-12 |
| 300 | 도근점 | 75302 | 416246.24 | 206852.28 | 영통동 1024-12 | |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