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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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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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2131 | 도근점 | 77272 | 516417.39 | 204599.19 | 망포동 33-3 | ||
| 2132 | 도근점 | 77273 | 516422.48 | 204714.49 | 망포동 33-3 | ||
| 2133 | 도근점 | 77274 | 516414.11 | 204862.87 | 망포동 3-10 | ||
| 2134 | 도근점 | 77275 | 516424.17 | 204924.38 | 영통동 977-1 | ||
| 2135 | 도근점 | 77276 | 516484.32 | 204912.8 | 망포동 680-34 | ||
| 2136 | 도근점 | 77277 | 516506.32 | 204816.84 | 망포동 10-5 | ||
| 2137 | 도근점 | 77278 | 516514.23 | 204768.91 | 망포동 10-5 | ||
| 2138 | 도근점 | 77279 | 516491.61 | 204719.52 | 망포동 11-3 | ||
| 2139 | 도근점 | 77280 | 516531.5 | 204883.7 | 신동 332-2 | ||
| 2140 | 도근점 | 77281 | 516562.9 | 204770.63 | 신동 334-13 | |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