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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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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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2101 | 도근점 | 77251 | - | - | 515503.58 | 205070.88 | 망포동 541-2 |
2102 | 도근점 | 77252 | - | - | 515437.19 | 205090.72 | 망포동 677-25 |
2103 | 도근점 | 77253 | - | - | 515478.30 | 205127.62 | 망포동 537-10 |
2104 | 도근점 | 77254 | - | - | 515499.60 | 205141.41 | 망포동 677-25 |
2105 | 도근점 | 77255 | - | - | 515517.83 | 205196.50 | 망포동 536-11 |
2106 | 도근점 | 77256 | - | - | 515557.86 | 205209.06 | 망포동 525-1 |
2107 | 도근점 | 77257 | - | - | 515562.10 | 205170.21 | 망포동 537-12 |
2108 | 도근점 | 77258 | - | - | 515566.05 | 205233.34 | 망포동 523-4 |
2109 | 도근점 | 77259 | - | - | 515585.06 | 205214.50 | 망포동 524-6 |
2110 | 도근점 | 77260 | - | - | 515628.46 | 205253.79 | 망포동 513-15 |
2111 | 도근점 | 77261 | - | - | 515610.08 | 205279.30 | 망포동 520-1 |
2112 | 도근점 | 77262 | - | - | 515652.51 | 205292.28 | 망포동 518-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