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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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996 | 도근점 | 77118 | 415615.43 | 205335.04 | 515921.33 | 205405.96 | 망포동 417-5 |
1997 | 도근점 | 77119 | 415596.46 | 205082.59 | 515902.36 | 205153.51 | 망포동 357-5 |
1998 | 도근점 | 77137 | 414877.54 | 203985.96 | 515183.40 | 204056.95 | 망포동 217-7 |
1999 | 도근점 | 77146 | 415944.75 | 204286.27 | 516250.65 | 204357.23 | 망포동 38-3 |
2000 | 도근점 | 77147 | 415978.42 | 204430.95 | 516284.29 | 204501.91 | 망포동 38-3 |
2001 | 도근점 | 77148 | 415872.60 | 204421.62 | 516178.50 | 204492.59 | 망포동 41-66 |
2002 | 도근점 | 77149 | 415938.98 | 204645.72 | 516244.88 | 204716.68 | 망포동 28-28 |
2003 | 도근점 | 77150 | 415887.83 | 204624.32 | 516193.73 | 204695.29 | 망포동 41-40 |
2004 | 도근점 | 77151 | 415788.74 | 204636.67 | 516094.64 | 204707.64 | 망포동 303-11 |
2005 | 도근점 | 77152 | 415738.44 | 204539.91 | 516044.33 | 204610.88 | 망포동 43-39 |
2006 | 도근점 | 77153 | 415718.79 | 204494.01 | 516024.68 | 204564.98 | 망포동 40-107 |
2007 | 도근점 | 77154 | 415746.57 | 204462.58 | 516052.47 | 204533.55 | 망포동 43-44 |
2008 | 도근점 | 77155 | 415665.71 | 204360.59 | 515971.61 | 204431.56 | 망포동 44-37 |
2009 | 도근점 | 77156 | 415599.51 | 204312.72 | 515905.41 | 204383.70 | 망포동 46-14 |
2010 | 도근점 | 77157 | 415490.78 | 204324.34 | 515796.69 | 204395.31 | 망포동 7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