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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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966 | 도근점 | 77085 | 415851.61 | 205047.57 | 516157.53 | 205118.40 | 망포동 695-1 |
1967 | 도근점 | 77086 | 415907.53 | 204974.85 | 516216.27 | 205042.75 | 망포동 323-8 |
1968 | 도근점 | 77087 | 415943.91 | 204565.40 | 516249.80 | 204636.36 | 망포동 39-16 |
1969 | 도근점 | 77088 | 415478.31 | 204873.28 | 515784.23 | 204944.28 | 망포동 402-1 |
1970 | 도근점 | 77089 | 415336.37 | 204893.16 | 515642.27 | 204964.10 | 망포동 395-8 |
1971 | 도근점 | 77090 | 415245.52 | 204892.83 | 515551.43 | 204963.76 | 망포동 544-1 |
1972 | 도근점 | 77091 | 415274.69 | 204922.77 | 515580.57 | 204993.69 | 망포동 386-4 |
1973 | 도근점 | 77092 | 415283.17 | 204976.56 | 515589.06 | 205047.50 | 망포동 677-25 |
1974 | 도근점 | 77093 | 415298.43 | 205068.33 | 515604.32 | 205139.26 | 망포동 677-25 |
1975 | 도근점 | 77094 | 415306.31 | 205105.32 | 515612.21 | 205176.25 | 망포동 524-6 |
1976 | 도근점 | 77095 | 415336.38 | 205150.91 | 515642.23 | 205221.85 | 망포동 513-11 |
1977 | 도근점 | 77096 | 415371.00 | 205174.34 | 515676.90 | 205245.26 | 망포동 414-6 |
1978 | 도근점 | 77097 | 415444.60 | 205249.41 | 515750.50 | 205320.33 | 망포동 513-5 |
1979 | 도근점 | 77098 | 415470.13 | 205305.46 | 515776.03 | 205376.38 | 망포동 677-77 |
1980 | 도근점 | 77099 | 415443.61 | 205141.57 | 515749.47 | 205212.54 | 망포동 416-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