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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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951 | 도근점 | 77069 | 415541.46 | 205526.15 | 515847.31 | 205597.08 | 망포동 509-1 |
1952 | 도근점 | 77070 | 415485.15 | 205600.05 | 515791.04 | 205670.98 | 망포동 472-5 |
1953 | 도근점 | 77071 | 415465.02 | 205714.49 | 515770.91 | 205785.43 | 망포동 711 |
1954 | 도근점 | 77072 | 415452.72 | 205781.24 | 515758.61 | 205852.19 | 망포동 711 |
1955 | 도근점 | 77073 | 415363.70 | 205701.55 | 515669.59 | 205772.48 | 망포동 712 |
1956 | 도근점 | 77075 | 415759.68 | 205620.51 | 516065.43 | 205691.47 | 망포동 436-10 |
1957 | 도근점 | 77076 | 415782.14 | 205342.19 | 516088.04 | 205413.12 | 망포동 346 |
1958 | 도근점 | 77077 | 415811.86 | 205260.58 | 516117.74 | 205331.51 | 망포동 345-4 |
1959 | 도근점 | 77078 | 415785.81 | 205293.57 | 516091.71 | 205364.50 | 망포동 345-11 |
1960 | 도근점 | 77079 | 415724.64 | 205192.22 | 516030.54 | 205263.15 | 망포동 355-26 |
1961 | 도근점 | 77080 | 415701.15 | 205145.01 | 516007.05 | 205215.94 | 망포동 356-5 |
1962 | 도근점 | 77081 | 415698.85 | 205069.10 | 516004.75 | 205140.03 | 망포동 677-74 |
1963 | 도근점 | 77082 | 415677.17 | 204987.58 | 515983.07 | 205058.51 | 망포동 356-5 |
1964 | 도근점 | 77083 | 415757.04 | 205067.57 | 516063.01 | 205138.48 | 망포동 695-2 |
1965 | 도근점 | 77084 | 415822.79 | 205112.65 | 516128.74 | 205183.50 | 망포동 695-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