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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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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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921 | 도근점 | 77023 | 415167.88 | 204112.48 | 515473.69 | 204183.47 | 망포동 205-15 |
| 1922 | 도근점 | 77024 | 415143.49 | 204023.06 | 515449.3 | 204094.06 | 망포동 78-11 |
| 1923 | 도근점 | 77026 | 414939.91 | 204064.7 | 515245.78 | 204135.69 | 망포동 697 |
| 1924 | 도근점 | 77027 | 415074.44 | 204075.88 | 망포동 697 | ||
| 1925 | 도근점 | 77028 | 515471.96 | 204255.81 | 망포동 677-102 | ||
| 1926 | 도근점 | 77029 | 515496.33 | 204362.1 | 망포동 234-53 | ||
| 1927 | 도근점 | 77030 | 515525.94 | 204448.62 | 망포동 234-53 | ||
| 1928 | 도근점 | 77031 | 415252.87 | 204469.82 | 515558.73 | 204540.81 | 망포동 684 |
| 1929 | 도근점 | 77033 | 415257.2 | 204604.31 | 515563.08 | 204675.25 | 망포동 684 |
| 1930 | 도근점 | 77034 | 415113.13 | 204546.13 | 515419 | 204617.12 | 망포동 685-1 |
| 1931 | 도근점 | 77035 | 414986.26 | 204550.96 | 515292.13 | 204621.96 | 망포동 685-1 |
| 1932 | 도근점 | 77036 | 414895.93 | 204547.61 | 515201.78 | 204618.61 | 망포동 685-1 |
| 1933 | 도근점 | 77037 | 414817.42 | 204542.27 | 515123.27 | 204613.3 | 망포동 685-1 |
| 1934 | 도근점 | 77038 | 414742.54 | 204542.31 | 515048.38 | 204613.35 | 망포동 685-5 |
| 1935 | 도근점 | 77039 | 414733.76 | 204629.28 | 515039.62 | 204700.33 | 망포동 703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