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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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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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891 | 도근점 | 76114 | 416107.93 | 203707.16 | 516413.79 | 203778.15 | 신동 928-8 |
| 1892 | 도근점 | 76115 | 416355.53 | 204984.68 | 516661.33 | 205055.63 | 신동 338-6 |
| 1893 | 도근점 | 76116 | 416349.97 | 205018.67 | 516655.77 | 205089.62 | 신동 639-59 |
| 1894 | 도근점 | 76117 | 416423.79 | 205078.11 | 516729.58 | 205149.05 | 신동 343-4 |
| 1895 | 도근점 | 76118 | 416442.99 | 205053.55 | 516748.78 | 205124.48 | 신동 339-7 |
| 1896 | 도근점 | 76119 | 416478.3 | 205089.4 | 516784.1 | 205160.32 | 신동 346-9 |
| 1897 | 도근점 | 76120 | 416678.8 | 205194.77 | 516984.61 | 205265.65 | 신동 361-8 |
| 1898 | 도근점 | 76121 | 416633.73 | 205144.3 | 516939.53 | 205215.2 | 신동 639-83 |
| 1899 | 도근점 | 76122 | 416570.11 | 205100.72 | 516875.89 | 205171.63 | 신동 358-6 |
| 1900 | 도근점 | 77001 | 415890.01 | 204926.13 | 망포동 309-8 | ||
| 1901 | 도근점 | 77002 | 415772.57 | 204879.74 | 516078.47 | 204950.66 | 망포동 323-8 |
| 1902 | 도근점 | 77003 | 415692.17 | 204825.26 | 515998.07 | 204896.18 | 망포동 300-2 |
| 1903 | 도근점 | 77004 | 415716.68 | 204738.87 | 516022.58 | 204809.79 | 망포동 311-6 |
| 1904 | 도근점 | 77005 | 415647.15 | 204647.9 | 망포동 692 | ||
| 1905 | 도근점 | 77006 | 415740.06 | 204661.03 | 516045.55 | 204732.63 | 망포동 692-2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