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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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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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876 | 도근점 | 76108 | 415980.35 | 203558.38 | 516286.20 | 203629.37 | 신동 990 |
1877 | 도근점 | 76109 | 415990.50 | 203530.76 | 516296.36 | 203601.74 | 신동 990 |
1878 | 도근점 | 76110 | 416067.03 | 203578.28 | 516372.89 | 203649.26 | 신동 940 |
1879 | 도근점 | 76111 | 416058.21 | 203609.39 | 516364.08 | 203680.38 | 신동 972 |
1880 | 도근점 | 76112 | 415990.45 | 203595.13 | 516296.31 | 203666.12 | 신동 940 |
1881 | 도근점 | 76113 | 415939.61 | 203669.71 | 516245.47 | 203669.71 | 신동 940 |
1882 | 도근점 | 76114 | 416107.93 | 203707.16 | 516413.79 | 203778.15 | 신동 928-8 |
1883 | 도근점 | 76115 | 416355.53 | 204984.68 | 516661.33 | 205055.63 | 신동 338-6 |
1884 | 도근점 | 76116 | 416349.97 | 205018.67 | 516655.77 | 205089.62 | 신동 639-59 |
1885 | 도근점 | 76117 | 416423.79 | 205078.11 | 516729.58 | 205149.05 | 신동 343-4 |
1886 | 도근점 | 76118 | 416442.99 | 205053.55 | 516748.78 | 205124.48 | 신동 339-7 |
1887 | 도근점 | 76119 | 416478.30 | 205089.40 | 516784.10 | 205160.32 | 신동 346-9 |
1888 | 도근점 | 76120 | 416678.80 | 205194.77 | 516984.61 | 205265.65 | 신동 361-8 |
1889 | 도근점 | 76121 | 416633.73 | 205144.30 | 516939.53 | 205215.20 | 신동 639-83 |
1890 | 도근점 | 76122 | 416570.11 | 205100.72 | 516875.89 | 205171.63 | 신동 358-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