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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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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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861 | 도근점 | 76093 | 416004.76 | 203859.45 | 516310.62 | 203930.43 | 신동 507-17 |
1862 | 도근점 | 76094 | 416176.80 | 203971.89 | 516482.66 | 204042.87 | 신동 513-5 |
1863 | 도근점 | 76095 | 416194.83 | 203930.39 | 516500.68 | 204001.37 | 신동 950 |
1864 | 도근점 | 76096 | 416048.17 | 204146.28 | 516354.03 | 204217.27 | 신동 506-9 |
1865 | 도근점 | 76097 | 416076.29 | 203709.03 | 516382.15 | 203780.01 | 신동 507-60 |
1866 | 도근점 | 76098 | 415978.22 | 203681.14 | 516284.08 | 203752.13 | 신동 507-55 |
1867 | 도근점 | 76099 | 415939.54 | 203668.05 | 516245.40 | 203739.04 | 신동 507-63 |
1868 | 도근점 | 76100 | 415908.11 | 203656.34 | 516213.97 | 203727.33 | 신동 508-63 |
1869 | 도근점 | 76101 | 416160.24 | 203579.77 | 516466.10 | 203650.75 | 신동 982 |
1870 | 도근점 | 76102 | 416107.58 | 203531.11 | 516413.44 | 203702.10 | 신동 940 |
1871 | 도근점 | 76103 | 416091.26 | 203678.88 | 516397.12 | 203749.86 | 신동 940 |
1872 | 도근점 | 76104 | 416041.61 | 203665.96 | 516347.48 | 203736.94 | 신동 968 |
1873 | 도근점 | 76105 | 415982.12 | 203645.56 | 516287.98 | 203716.54 | 신동 940 |
1874 | 도근점 | 76106 | 415910.27 | 203552.49 | 516216.13 | 203623.47 | 신동 1011 |
1875 | 도근점 | 76107 | 415940.18 | 203559.64 | 516246.04 | 203630.62 | 신동 9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