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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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846 | 도근점 | 76078 | 416252.01 | 203796.27 | 516557.87 | 203867.26 | 신동 522-5 |
1847 | 도근점 | 76079 | 416178.26 | 203755.74 | 516484.12 | 203826.73 | 신동 544-3 |
1848 | 도근점 | 76080 | 416152.95 | 203730.68 | 516458.81 | 203801.67 | 신동 517-4 |
1849 | 도근점 | 76081 | 416136.15 | 203789.27 | 516442.01 | 203860.25 | 신동 517-2 |
1850 | 도근점 | 76082 | 416222.89 | 203845.88 | 516528.76 | 203916.86 | 신동 522-1 |
1851 | 도근점 | 76083 | 416278.36 | 203832.60 | 516584.22 | 203903.58 | 신동 523-3 |
1852 | 도근점 | 76084 | 416323.48 | 203856.51 | 516629.34 | 203927.50 | 신동 540-1 |
1853 | 도근점 | 76085 | 416354.90 | 203891.76 | 516660.76 | 203962.74 | 신동 537-9 |
1854 | 도근점 | 76086 | 416304.64 | 203966.18 | 516610.51 | 204037.16 | 신동 529-13 |
1855 | 도근점 | 76087 | 416264.46 | 203934.11 | 516570.32 | 204005.09 | 신동 528-2 |
1856 | 도근점 | 76088 | 416219.09 | 203888.45 | 516524.95 | 203959.43 | 신동 525 |
1857 | 도근점 | 76089 | 416168.80 | 203849.35 | 516474.66 | 203920.34 | 신동 518-1 |
1858 | 도근점 | 76090 | 416091.40 | 203802.64 | 516397.26 | 203873.63 | 신동 507-48 |
1859 | 도근점 | 76091 | 416090.19 | 203849.51 | 516396.05 | 203920.50 | 신동 950 |
1860 | 도근점 | 76092 | 416014.75 | 203813.55 | 516320.61 | 203884.53 | 신동 507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