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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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816 | 도근점 | 76047 | 416086.71 | 203889.53 | 516392.57 | 203960.52 | 신동 507-8 |
1817 | 도근점 | 76048 | 416457.50 | 203806.56 | 516763.36 | 203877.55 | 신동 532-20 |
1818 | 도근점 | 76049 | 416293.01 | 204005.48 | 516598.87 | 204076.46 | 신동 529-15 |
1819 | 도근점 | 76050 | 416264.72 | 204035.11 | 516570.58 | 204106.09 | 신동 501-8 |
1820 | 도근점 | 76051 | 416206.51 | 204105.81 | 516512.37 | 204176.79 | 신동 503-56 |
1821 | 도근점 | 76052 | 416118.36 | 204212.89 | 516424.22 | 204283.87 | 신동 506-28 |
1822 | 도근점 | 76053 | 416054.89 | 204290.13 | 516360.75 | 204361.10 | 신동 506-14 |
1823 | 도근점 | 76055 | 415963.25 | 204140.49 | 516269.11 | 204211.48 | 신동 507-83 |
1824 | 도근점 | 76056 | 415948.93 | 203990.44 | 516254.79 | 204061.43 | 신동 507-79 |
1825 | 도근점 | 76057 | 415934.60 | 203859.93 | 516240.46 | 203930.91 | 신동 507-74 |
1826 | 도근점 | 76058 | 415927.89 | 203811.31 | 516233.75 | 203882.28 | 신동 507-72 |
1827 | 도근점 | 76059 | 415917.99 | 203736.57 | 516223.85 | 203807.56 | 신동 507-67 |
1828 | 도근점 | 76060 | 415982.67 | 203489.61 | 516288.53 | 203560.59 | 신동 550-83 |
1829 | 도근점 | 76061 | 416062.58 | 203454.46 | 516368.44 | 203525.44 | 신동 550-78 |
1830 | 도근점 | 76062 | 416151.25 | 203477.42 | 516457.10 | 203548.40 | 신동 550-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