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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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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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801 | 도근점 | 76012 | 416231.25 | 204648.53 | 516537.15 | 204719.49 | 신동 398-34 |
1802 | 도근점 | 76013 | 416277.42 | 204746.12 | 516583.30 | 204817.07 | 신동 396-8 |
1803 | 도근점 | 76014 | 416345.65 | 204871.89 | 516651.55 | 204942.79 | 신동 334-8 |
1804 | 도근점 | 76015 | 416347.69 | 204929.42 | 516653.63 | 205000.32 | 신동 335-4 |
1805 | 도근점 | 76016 | 416377.12 | 204961.80 | 516683.05 | 205032.69 | 신동 339-4 |
1806 | 도근점 | 76017 | 416509.35 | 205047.62 | 516815.13 | 205118.54 | 신동 350-2 |
1807 | 도근점 | 76018 | 416550.09 | 205085.84 | 516855.90 | 205156.70 | 신동 391-4 |
1808 | 도근점 | 76019 | 416684.65 | 205201.62 | 516990.52 | 205272.46 | 신동 366-6 |
1809 | 도근점 | 76020 | 416559.37 | 203729.18 | - | - | 신동 644-14 |
1810 | 도근점 | 76041 | 416537.69 | 203705.54 | 516843.56 | 203776.51 | 신동 644-14 |
1811 | 도근점 | 76042 | 416380.07 | 203903.91 | 516685.31 | 203970.77 | 신동 532-20 |
1812 | 도근점 | 76043 | 416073.65 | 204314.54 | 516379.52 | 204385.52 | 신동 506-16 |
1813 | 도근점 | 76044 | 415912.63 | 203521.46 | 516218.49 | 203592.44 | 신동 550-88 |
1814 | 도근점 | 76045 | 416213.88 | 203599.16 | 516519.74 | 203670.15 | 신동 550-71 |
1815 | 도근점 | 76046 | 416212.19 | 203776.15 | 516518.05 | 203847.14 | 신동 522-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