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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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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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771 | 도근점 | 75354 | 417719.19 | 206593.77 | 518025.09 | 206664.62 | 영통동 31-2 |
1772 | 도근점 | 75355 | 417749.84 | 206579.11 | 518055.74 | 206649.96 | 영통동 31-1 |
1773 | 도근점 | 75356 | 417755.64 | 206551.44 | 518061.54 | 206622.29 | 영통동 31-1 |
1774 | 도근점 | 75357 | 417789.18 | 206513.77 | 518095.08 | 206584.61 | 영통동 31-1 |
1775 | 도근점 | 75358 | 417796.89 | 206471.07 | 518102.79 | 206541.90 | 영통동 31-1 |
1776 | 도근점 | 75359 | 417760.03 | 206329.33 | 518065.91 | 206400.14 | 영통동 36-12 |
1777 | 도근점 | 75360 | 417775.51 | 206244.39 | 518081.38 | 206315.19 | 영통동 37 |
1778 | 도근점 | 75361 | 417539.50 | 206013.77 | 517845.30 | 206084.63 | 영통동 48-1 |
1779 | 도근점 | 75362 | 417565.11 | 206108.53 | 517870.90 | 206179.40 | 영통동 36-11 |
1780 | 도근점 | 75363 | 417506.24 | 206145.42 | 517812.03 | 206216.30 | 영통동 36-11 |
1781 | 도근점 | 75364 | 417448.28 | 206159.74 | 517754.08 | 206230.62 | 영통동 36-11 |
1782 | 도근점 | 75365 | 417378.72 | 206189.06 | 517684.55 | 206259.93 | 영통동 산67 |
1783 | 도근점 | 75366 | 417337.75 | 206217.83 | 517643.59 | 206288.69 | 영통동 산66-3 |
1784 | 도근점 | 75367 | 417285.76 | 206181.69 | 517591.65 | 206252.62 | 영통동 산66-1 |
1785 | 도근점 | 75368 | 417309.89 | 206121.94 | 517615.78 | 206192.85 | 영통동 산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