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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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711 | 도근점 | 75293 | 416226.45 | 206558.20 | 516532.30 | 206629.17 | 영통동 991-4 |
1712 | 도근점 | 75294 | 416223.26 | 206512.60 | 516529.09 | 206583.56 | 영통동 988-4 |
1713 | 도근점 | 75295 | 416149.27 | 206515.40 | 516455.11 | 206586.36 | 영통동 1069-3 |
1714 | 도근점 | 75296 | 416199.08 | 206598.00 | 516504.88 | 206668.95 | 영통동 991-7 |
1715 | 도근점 | 75297 | 416208.40 | 206634.44 | 516514.19 | 206705.37 | 영통동 1076 |
1716 | 도근점 | 75298 | 416241.98 | 206660.93 | 516547.90 | 206731.85 | 영통동 1024-1 |
1717 | 도근점 | 75299 | 416246.12 | 206753.33 | 516552.01 | 206824.44 | 영통동 1024-6 |
1718 | 도근점 | 75300 | 416206.15 | 206752.91 | 516511.95 | 206823.86 | 영통동 1024-6 |
1719 | 도근점 | 75301 | 416206.13 | 206852.70 | 516511.92 | 206923.64 | 영통동 1024-12 |
1720 | 도근점 | 75302 | 416246.24 | 206852.28 | - | - | 영통동 1024-12 |
1721 | 도근점 | 75303 | 416300.21 | 206858.52 | 516606.11 | 206929.42 | 영통동 1021-1 |
1722 | 도근점 | 75304 | 416246.51 | 206968.19 | 516552.36 | 207039.05 | 영통동 1025-18 |
1723 | 도근점 | 75305 | 416217.47 | 206972.16 | 516523.30 | 207043.03 | 영통동 1025-9 |
1724 | 도근점 | 75306 | 416175.64 | 206916.88 | 516481.44 | 206987.78 | 영통동 1069-5 |
1725 | 도근점 | 75307 | 415808.14 | 205377.83 | 516114.04 | 205448.76 | 영통동 11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