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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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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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96 | 도근점 | 75278 | 416422.98 | 206478.22 | 516728.84 | 206549.24 | 영통동 989-5 |
1697 | 도근점 | 75279 | 416484.87 | 206471.54 | - | - | 영통동 1080 |
1698 | 도근점 | 75280 | 416459.43 | 206503.17 | - | - | 영통동 1080 |
1699 | 도근점 | 75281 | 416432.36 | 206534.41 | 516738.23 | 206605.40 | 영통동 1000-15 |
1700 | 도근점 | 75282 | 416406.00 | 206576.49 | 516711.88 | 206647.47 | 영통동 1004 |
1701 | 도근점 | 75283 | 416394.25 | 206555.80 | 516700.11 | 206626.80 | 영통동 1000-18 |
1702 | 도근점 | 75284 | 416360.59 | 206594.44 | 516666.47 | 206665.42 | 영통동 1004 |
1703 | 도근점 | 75285 | 416339.05 | 206518.08 | 516644.90 | 206589.10 | 영통동 989-3 |
1704 | 도근점 | 75286 | 416309.49 | 206519.84 | - | - | 영통동 990-6 |
1705 | 도근점 | 75287 | 416317.42 | 206553.63 | 516623.50 | 206625.64 | 영통동 990-20 |
1706 | 도근점 | 75288 | 416332.70 | 206565.32 | 516638.66 | 206636.26 | 영통동 990-22 |
1707 | 도근점 | 75289 | 416305.84 | 206598.63 | - | - | 영통동 1075 |
1708 | 도근점 | 75290 | 416303.85 | 206636.01 | 516609.72 | 206706.96 | 영통동 1076 |
1709 | 도근점 | 75291 | 416260.48 | 206595.64 | - | - | 영통동 992-9 |
1710 | 도근점 | 75292 | 416237.19 | 206600.80 | - | - | 영통동 107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