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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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81 | 도근점 | 75263 | 416705.99 | 206584.84 | - | - | 영통동 998-7 |
1682 | 도근점 | 75264 | 416637.24 | 206558.45 | 516943.06 | 206629.47 | 영통동 1009-6 |
1683 | 도근점 | 75265 | 416576.25 | 206611.22 | 516882.12 | 206682.22 | 영통동 1008-9 |
1684 | 도근점 | 75266 | 416592.31 | 206547.29 | - | - | 영통동 1008-3 |
1685 | 도근점 | 75267 | 416538.35 | 206616.16 | - | - | 영통동 1080 |
1686 | 도근점 | 75268 | 416514.84 | 206648.00 | 516820.72 | 206718.99 | 영통동 1008-19 |
1687 | 도근점 | 75269 | 416470.36 | 206707.59 | 516776.23 | 206778.57 | 영통동 1005-5 |
1688 | 도근점 | 75270 | 416432.90 | 206682.11 | 516738.76 | 206753.08 | 영통동 1004 |
1689 | 도근점 | 75271 | 416477.94 | 206626.01 | - | - | 영통동 1080 |
1690 | 도근점 | 75272 | 416504.87 | 206590.27 | 516810.70 | 206661.22 | 영통동 1080 |
1691 | 도근점 | 75273 | 416534.00 | 206559.82 | 516839.89 | 206630.83 | 영통동 1007-10 |
1692 | 도근점 | 75274 | 416556.13 | 206523.82 | 516861.99 | 206594.78 | 영통동 1080 |
1693 | 도근점 | 75275 | 416577.53 | 206495.39 | - | - | 영통동 999-1 |
1694 | 도근점 | 75276 | 416514.76 | 206438.95 | 516820.61 | 206509.96 | 영통동 999-2 |
1695 | 도근점 | 75277 | 416474.68 | 206417.73 | 516780.55 | 206488.77 | 영통동 989-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