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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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51 | 도근점 | 75233 | 416488.28 | 206946.82 | 516794.19 | 207017.76 | 영통동 1079 |
1652 | 도근점 | 75234 | 416442.09 | 206906.16 | 516748.00 | 206977.13 | 영통동 1079 |
1653 | 도근점 | 75235 | 416421.58 | 206939.97 | - | - | 영통동 1013-15 |
1654 | 도근점 | 75236 | 416396.42 | 206978.18 | 516702.30 | 207049.14 | 영통동 1019-22 |
1655 | 도근점 | 75237 | 416364.43 | 207009.34 | 516670.31 | 207080.24 | 영통동 1025-3 |
1656 | 도근점 | 75238 | 416319.16 | 206953.73 | 516625.01 | 207024.60 | 영통동 1019-14 |
1657 | 도근점 | 75239 | 416347.20 | 206939.80 | 516653.06 | 207010.76 | 영통동 1078 |
1658 | 도근점 | 75240 | 416391.03 | 206913.04 | 516696.93 | 206984.00 | 영통동 1020-4 |
1659 | 도근점 | 75241 | 416390.71 | 206888.78 | 516696.58 | 206959.83 | 영통동 1013-11 |
1660 | 도근점 | 75242 | 416345.29 | 206891.04 | 516651.19 | 206962.00 | 영통동 1078 |
1661 | 도근점 | 75243 | 416378.47 | 206852.37 | 516684.32 | 206923.37 | 영통동 1078 |
1662 | 도근점 | 75244 | 416433.10 | 206856.04 | 516739.00 | 206927.00 | 영통동 1079 |
1663 | 도근점 | 75245 | 416426.22 | 206816.72 | 516732.11 | 206887.68 | 영통동 1079 |
1664 | 도근점 | 75246 | 416387.14 | 206817.11 | 516692.98 | 206888.06 | 영통동 1014-11 |
1665 | 도근점 | 75247 | 416338.27 | 206815.20 | 516644.20 | 206886.19 | 영통동 1018-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