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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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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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36 | 도근점 | 75218 | 416609.49 | 207093.35 | 516915.40 | 207164.28 | 영통동 1087 |
1637 | 도근점 | 75219 | 416597.66 | 207019.58 | 516903.57 | 207090.51 | 영통동 1085 |
1638 | 도근점 | 75220 | 416588.83 | 206972.19 | 516894.67 | 207043.17 | 영통동 1030-8 |
1639 | 도근점 | 75221 | 416560.17 | 207014.27 | 516866.05 | 207085.23 | 영통동 1029-14 |
1640 | 도근점 | 75222 | 416569.90 | 207058.42 | - | - | 영통동 1027-6 |
1641 | 도근점 | 75223 | 416574.10 | 207099.60 | 516879.96 | 207170.45 | 영통동 1026-1 |
1642 | 도근점 | 75224 | 416522.19 | 207102.75 | 516828.03 | 207173.62 | 영통동 1026-1 |
1643 | 도근점 | 75225 | 416507.47 | 207058.96 | 516813.35 | 207129.93 | 영통동 1027-15 |
1644 | 도근점 | 75226 | 416526.23 | 207018.98 | 516832.10 | 207089.91 | 영통동 1085 |
1645 | 도근점 | 75227 | 416530.82 | 206971.41 | 516836.68 | 207042.37 | 영통동 1029-6 |
1646 | 도근점 | 75228 | 416497.90 | 206998.03 | 516803.78 | 207068.98 | 영통동 1029-10 |
1647 | 도근점 | 75229 | 416465.86 | 207033.64 | 516771.71 | 207104.60 | 영통동 1027-21 |
1648 | 도근점 | 75230 | 416447.57 | 207072.70 | 516753.41 | 207143.65 | 영통동 1025-1 |
1649 | 도근점 | 75231 | 416402.43 | 207038.41 | 516708.33 | 207109.41 | 영통동 1025-1 |
1650 | 도근점 | 75232 | 416455.00 | 206974.57 | 516760.90 | 207045.53 | 영통동 10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