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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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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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21 | 도근점 | 75203 | 416773.39 | 206740.06 | 517079.30 | 206811.03 | 영통동 1011-2 |
1622 | 도근점 | 75204 | 416799.65 | 206765.35 | 517105.36 | 206836.24 | 영통동 1037-7 |
1623 | 도근점 | 75205 | 416752.14 | 206833.78 | 517058.00 | 206904.71 | 영통동 1037-8 |
1624 | 도근점 | 75206 | 416725.50 | 206813.92 | - | - | 영통동 1034-1 |
1625 | 도근점 | 75207 | 416676.15 | 206867.55 | 516981.99 | 206938.50 | 영통동 1012-2 |
1626 | 도근점 | 75208 | 416705.82 | 206894.13 | 517011.70 | 206965.08 | 영통동 1034-6 |
1627 | 도근점 | 75209 | 416647.06 | 206905.70 | 516952.90 | 206976.66 | 영통동 1012-2 |
1628 | 도근점 | 75210 | 416778.63 | 207014.53 | 517084.52 | 207085.45 | 영통동 1033-2 |
1629 | 도근점 | 75211 | 416773.29 | 207063.98 | 517079.19 | 207134.91 | 영통동 1087 |
1630 | 도근점 | 75212 | 416738.27 | 207028.46 | 517044.16 | 207099.41 | 영통동 1033-13 |
1631 | 도근점 | 75213 | 416678.48 | 206994.50 | 516984.36 | 207065.44 | 영통동 1031 |
1632 | 도근점 | 75214 | 416663.71 | 206976.31 | 516969.58 | 207047.29 | 영통동 1030-1 |
1633 | 도근점 | 75215 | 416630.39 | 207001.70 | 516936.43 | 207066.44 | 영통동 1030-11 |
1634 | 도근점 | 75216 | 416636.58 | 207046.40 | - | - | 영통동 1032-11 |
1635 | 도근점 | 75217 | 416649.09 | 207086.52 | 516954.95 | 207157.38 | 영통동 1026-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