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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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606 | 도근점 | 75188 | 416909.38 | 206849.06 | 517215.27 | 206919.99 | 영통동 1038-12 |
1607 | 도근점 | 75189 | 416883.76 | 206882.67 | 517189.63 | 206953.62 | 영통동 1038-15 |
1608 | 도근점 | 75190 | 416855.84 | 206914.09 | 517161.72 | 206985.02 | 영통동 1045-1 |
1609 | 도근점 | 75191 | 416835.11 | 206946.39 | 517140.99 | 207017.31 | 영통동 1045-3 |
1610 | 도근점 | 75192 | 416812.12 | 206976.57 | 517118.00 | 207047.51 | 영통동 1045-5 |
1611 | 도근점 | 75193 | 416711.26 | 206943.32 | 517017.13 | 207014.29 | 영통동 1034-11 |
1612 | 도근점 | 75194 | 416735.20 | 206918.69 | 517041.08 | 206989.63 | 영통동 1044-6 |
1613 | 도근점 | 75195 | 416755.82 | 206885.31 | - | - | 영통동 1035-3 |
1614 | 도근점 | 75196 | 416783.04 | 206858.61 | 517088.92 | 206929.55 | 영통동 1084 |
1615 | 도근점 | 75197 | 416808.32 | 206824.96 | 517114.17 | 206895.89 | 영통동 1084 |
1616 | 도근점 | 75198 | 416829.57 | 206788.78 | 517135.44 | 206859.71 | 영통동 1036-7 |
1617 | 도근점 | 75199 | 416860.24 | 206755.60 | - | - | 영통동 1084 |
1618 | 도근점 | 75200 | 416886.81 | 206722.85 | 517192.68 | 206793.80 | 영통동 997 |
1619 | 도근점 | 75201 | 416829.22 | 206733.08 | - | - | 영통동 1037-3 |
1620 | 도근점 | 75202 | 416823.42 | 206699.16 | 517129.31 | 206770.11 | 영통동 1011-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