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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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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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91 | 도근점 | 75173 | 417520.14 | 207014.33 | 517826.13 | 207085.31 | 영통동 1048-1 |
1592 | 도근점 | 75174 | 417496.16 | 207052.10 | - | - | 영통동 1051-13 |
1593 | 도근점 | 75175 | 417383.72 | 207060.08 | 517689.68 | 207131.03 | 영통동 1051-1 |
1594 | 도근점 | 75176 | 417284.67 | 207022.68 | 517590.64 | 207093.67 | 영통동 1048-6 |
1595 | 도근점 | 75177 | 417196.85 | 207032.77 | 517502.80 | 207103.72 | 영통동 1049-1 |
1596 | 도근점 | 75178 | 417062.43 | 207049.63 | 517368.37 | 207120.60 | 영통동 1087 |
1597 | 도근점 | 75179 | 416956.94 | 207076.81 | 517262.86 | 207147.76 | 영통동 1087 |
1598 | 도근점 | 75180 | 416882.01 | 207086.65 | 517187.90 | 207157.63 | 영통동 1087 |
1599 | 도근점 | 75181 | 416808.23 | 207029.78 | 517114.15 | 207100.70 | 영통동 1046-6 |
1600 | 도근점 | 75182 | 416887.96 | 206938.42 | 517193.84 | 207009.36 | 영통동 1087 |
1601 | 도근점 | 75183 | 416938.04 | 206872.85 | 517243.75 | 206943.66 | 영통동 1046-7 |
1602 | 도근점 | 75184 | 416984.43 | 206812.13 | 517290.29 | 206883.04 | 영통동 1046-2 |
1603 | 도근점 | 75185 | 417053.32 | 206722.02 | 517359.17 | 206792.88 | 영통동 1047-3 |
1604 | 도근점 | 75186 | 416959.59 | 206778.43 | 517265.45 | 206849.37 | 영통동 997 |
1605 | 도근점 | 75187 | 416935.81 | 206814.38 | - | - | 영통동 1038-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