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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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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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76 | 도근점 | 75158 | 416414.41 | 206122.72 | 516720.40 | 206193.63 | 영통동 1074 |
1577 | 도근점 | 75159 | 416611.21 | 206271.50 | 516917.07 | 206342.52 | 영통동 1055 |
1578 | 도근점 | 75160 | 416560.07 | 206337.69 | 516865.94 | 206408.71 | 영통동 1076 |
1579 | 도근점 | 75161 | 416609.02 | 206388.01 | 516914.90 | 206459.05 | 영통동 1083 |
1580 | 도근점 | 75162 | 416704.23 | 206454.19 | 517010.08 | 206525.17 | 영통동 998-5 |
1581 | 도근점 | 75163 | 416792.35 | 206511.05 | 517098.20 | 206582.00 | 영통동 995-3 |
1582 | 도근점 | 75164 | 416891.32 | 206597.43 | 517197.19 | 206668.37 | 영통동 997 |
1583 | 도근점 | 75165 | 416942.25 | 206529.58 | 517248.09 | 206600.52 | 영통동 995-2 |
1584 | 도근점 | 75166 | 416957.01 | 206653.74 | - | - | 영통동 1083 |
1585 | 도근점 | 75167 | 417083.97 | 206643.74 | 517389.86 | 206714.65 | 영통동 996-2 |
1586 | 도근점 | 75168 | 417419.40 | 206893.89 | 517725.36 | 206964.79 | 영통동 1048-9 |
1587 | 도근점 | 75169 | 417559.21 | 207006.26 | 517865.18 | 207077.26 | 영통동 1050-10 |
1588 | 도근점 | 75170 | 417667.76 | 207079.38 | 517973.74 | 207150.35 | 영통동 1089 |
1589 | 도근점 | 75171 | 417644.45 | 207113.99 | 517950.43 | 207184.95 | 영통동 1050-2 |
1590 | 도근점 | 75172 | 417581.07 | 207057.45 | - | - | 영통동 1050-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