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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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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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61 | 도근점 | 75143 | 415988.31 | 205894.98 | 516294.15 | 205966.00 | 영통동 985-1 |
1562 | 도근점 | 75144 | 415942.72 | 205913.24 | 516248.55 | 205984.22 | 영통동 986-1 |
1563 | 도근점 | 75145 | 415966.58 | 205993.15 | - | - | 영통동 986-5 |
1564 | 도근점 | 75146 | 415965.83 | 206064.76 | - | - | 영통동 987 |
1565 | 도근점 | 75147 | 416047.55 | 206075.36 | - | - | 영통동 1069-6 |
1566 | 도근점 | 75148 | 416069.71 | 206213.05 | - | - | 영통동 1069 |
1567 | 도근점 | 75149 | 416078.66 | 206247.85 | 516384.51 | 206318.86 | 영통동 1069-6 |
1568 | 도근점 | 75150 | 416098.45 | 206202.02 | - | - | 영통동 1069 |
1569 | 도근점 | 75151 | 416089.73 | 206155.30 | - | - | 영통동 988-9 |
1570 | 도근점 | 75152 | 416083.60 | 206076.68 | 516389.44 | 206147.70 | 영통동 988-9 |
1571 | 도근점 | 75153 | 416057.88 | 206147.52 | 516375.56 | 206284.05 | 영통동 1069-6 |
1572 | 도근점 | 75154 | 416051.12 | 206009.62 | 516356.98 | 206080.66 | 영통동 1069-6 |
1573 | 도근점 | 75155 | 416047.24 | 205903.77 | 516353.11 | 205974.80 | 영통동 1069-6 |
1574 | 도근점 | 75156 | 416082.27 | 205959.29 | 516388.12 | 206030.33 | 영통동 988-9 |
1575 | 도근점 | 75157 | 416222.41 | 205975.58 | 516528.28 | 206046.59 | 영통동 988-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