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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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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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46 | 도근점 | 75128 | 416031.79 | 205335.57 | 516337.62 | 205406.58 | 영통동 976-18 |
1547 | 도근점 | 75129 | 415832.09 | 205180.27 | - | - | 영통동 1108 |
1548 | 도근점 | 75130 | 415787.76 | 205505.57 | 516093.67 | 205576.50 | 영통동 1125-2 |
1549 | 도근점 | 75131 | 415769.16 | 205724.78 | 516074.99 | 205795.74 | 영통동 1093 |
1550 | 도근점 | 75132 | 415783.10 | 205800.72 | 516088.96 | 205871.70 | 영통동 1093 |
1551 | 도근점 | 75133 | 415809.85 | 205852.14 | 516115.67 | 205923.13 | 영통동 1093 |
1552 | 도근점 | 75134 | 415899.32 | 205987.46 | - | - | 영통동 1093 |
1553 | 도근점 | 75135 | 415912.39 | 205885.28 | 516218.26 | 205956.26 | 영통동 982-3 |
1554 | 도근점 | 75136 | 415914.56 | 205834.10 | 516220.33 | 205902.90 | 영통동 982-3 |
1555 | 도근점 | 75137 | 415918.64 | 205784.32 | 516224.56 | 205855.34 | 영통동 982-3 |
1556 | 도근점 | 75138 | 415943.78 | 205766.04 | 516249.71 | 205837.05 | 영통동 981-4 |
1557 | 도근점 | 75139 | 416017.88 | 205816.71 | 516323.78 | 205887.75 | 영통동 983-9 |
1558 | 도근점 | 75140 | 416065.41 | 205855.92 | 516371.23 | 205926.95 | 영통동 1069 |
1559 | 도근점 | 75141 | 415999.63 | 205841.61 | 516305.46 | 205912.67 | 영통동 983-9 |
1560 | 도근점 | 75142 | 416005.50 | 205877.43 | 516311.31 | 205948.49 | 영통동 983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