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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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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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31 | 도근점 | 75113 | 416094.21 | 204857.52 | 516400.03 | 204928.48 | 영통동 978-1 |
1532 | 도근점 | 75114 | 416043.24 | 204819.31 | 516349.08 | 204890.27 | 영통동 979-1 |
1533 | 도근점 | 75115 | 416047.12 | 204893.47 | 516352.94 | 204964.45 | 영통동 1068 |
1534 | 도근점 | 75116 | 415989.51 | 204681.97 | 516295.30 | 204752.90 | 영통동 1068-2 |
1535 | 도근점 | 75117 | 415995.89 | 204785.62 | 516301.72 | 204856.61 | 영통동 1068-2 |
1536 | 도근점 | 75118 | 416002.01 | 204877.10 | 516307.91 | 204948.03 | 영통동 979-3 |
1537 | 도근점 | 75119 | 416009.10 | 204962.11 | 516314.69 | 205033.74 | 영통동 1069 |
1538 | 도근점 | 75120 | 416045.57 | 204999.67 | 516351.44 | 205070.64 | 영통동 975-1 |
1539 | 도근점 | 75121 | 416057.16 | 205078.18 | - | - | 영통동 975-10 |
1540 | 도근점 | 75122 | 416011.03 | 205067.60 | 516316.91 | 205138.56 | 영통동 976-3 |
1541 | 도근점 | 75123 | 416017.21 | 205178.35 | 516323.05 | 205249.32 | 영통동 976-9 |
1542 | 도근점 | 75124 | 416062.12 | 205171.53 | - | - | 영통동 976-9 |
1543 | 도근점 | 75125 | 416112.18 | 205168.04 | 516417.99 | 205239.03 | 영통동 975-8 |
1544 | 도근점 | 75126 | 416067.02 | 205258.13 | - | - | 영통동 974-8 |
1545 | 도근점 | 75127 | 416020.67 | 205240.30 | 516326.50 | 205311.31 | 영통동 976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