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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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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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516 | 도근점 | 75089 | 416592.12 | 205501.86 | 516897.95 | 205572.81 | 영통동 1062 |
| 1517 | 도근점 | 75090 | 416533.2 | 205568.25 | 516839 | 205639.26 | 영통동 964-5 |
| 1518 | 도근점 | 75091 | 416647.95 | 205647.82 | 516953.74 | 205718.83 | 영통동 964-5 |
| 1519 | 도근점 | 75092 | 416711.13 | 205769.53 | 영통동 965-2 | ||
| 1520 | 도근점 | 75093 | 416475.54 | 205654.7 | 516781.33 | 205725.69 | 영통동 968 |
| 1521 | 도근점 | 75094 | 416409.06 | 205741.01 | 영통동 967-4 | ||
| 1522 | 도근점 | 75095 | 416348.72 | 205820.52 | 516654.52 | 205891.58 | 영통동 967-2 |
| 1523 | 도근점 | 75096 | 416348.66 | 206024.97 | 516654.44 | 206096.11 | 영통동 967-1 |
| 1524 | 도근점 | 75097 | 416087.14 | 205819.44 | 516392.97 | 205890.54 | 영통동 970-4 |
| 1525 | 도근점 | 75098 | 416075.31 | 205755.09 | 516381.13 | 205826.12 | 영통동 1069 |
| 1526 | 도근점 | 75099 | 416056.24 | 205597.77 | 516362.04 | 205668.79 | 영통동 971-2 |
| 1527 | 도근점 | 75100 | 416037.2 | 205513.06 | 516342.99 | 205584.07 | 영통동 1069 |
| 1528 | 도근점 | 75101 | 416003.07 | 205471.53 | 516308.9 | 205542.54 | 영통동 981-1 |
| 1529 | 도근점 | 75102 | 416072.5 | 205363.26 | 516378.32 | 205434.28 | 영통동 971-1 |
| 1530 | 도근점 | 75103 | 416122.74 | 205357.56 | 516428.58 | 205428.56 | 영통동 971-1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