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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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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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516 | 도근점 | 75098 | 416075.31 | 205755.09 | 516381.13 | 205826.12 | 영통동 1069 |
1517 | 도근점 | 75099 | 416056.24 | 205597.77 | 516362.04 | 205668.79 | 영통동 971-2 |
1518 | 도근점 | 75100 | 416037.20 | 205513.06 | 516342.99 | 205584.07 | 영통동 1069 |
1519 | 도근점 | 75101 | 416003.07 | 205471.53 | 516308.90 | 205542.54 | 영통동 981-1 |
1520 | 도근점 | 75102 | 416072.50 | 205363.26 | 516378.32 | 205434.28 | 영통동 971-1 |
1521 | 도근점 | 75103 | 416122.74 | 205357.56 | 516428.58 | 205428.56 | 영통동 971-1 |
1522 | 도근점 | 75104 | 416216.28 | 205356.07 | - | - | 영통동 971-1 |
1523 | 도근점 | 75105 | 416293.13 | 205376.08 | 516598.93 | 205447.06 | 영통동 1062 |
1524 | 도근점 | 75106 | 416374.02 | 205437.85 | 516679.82 | 205508.87 | 영통동 972-9 |
1525 | 도근점 | 75107 | 416439.21 | 205487.61 | 516745.00 | 205558.63 | 영통동 972-2 |
1526 | 도근점 | 75108 | 416609.53 | 205256.01 | 516915.36 | 205326.92 | 영통동 972-1 |
1527 | 도근점 | 75109 | 416462.91 | 205153.86 | 516768.72 | 205224.79 | 영통동 1057-2 |
1528 | 도근점 | 75110 | 416316.60 | 205041.52 | 516622.42 | 205112.46 | 영통동 973-5 |
1529 | 도근점 | 75111 | 416198.07 | 204981.74 | 516503.86 | 205052.69 | 영통동 1057-11 |
1530 | 도근점 | 75112 | 416101.42 | 204995.71 | 516407.26 | 205066.68 | 영통동 1057-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