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![]() |
![]() |
![]() |
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396 | 도근점 | 74196 | 421286.17 | 207192.34 | 521592 | 207263.25 | 하동 1004-2 |
| 1397 | 도근점 | 74197 | 421304.3 | 207282.28 | 521610.14 | 207353.19 | 하동 1049-3 |
| 1398 | 도근점 | 74198 | 420981.73 | 207295.13 | 하동 20-2 | ||
| 1399 | 도근점 | 74199 | 420882.83 | 207317.41 | 하동 20-2 | ||
| 1400 | 도근점 | 74200 | 420500.55 | 205083.33 | 520806.4 | 205154.25 | 하동 1046-4 |
| 1401 | 도근점 | 74201 | 420554.91 | 205359.57 | 520860.75 | 205430.5 | 하동 1045 |
| 1402 | 도근점 | 74202 | 420411.71 | 205403.48 | 520717.56 | 205474.41 | 하동 1022 |
| 1403 | 도근점 | 74203 | 420236.41 | 205260.88 | 520542.26 | 205331.8 | 하동 1022 |
| 1404 | 도근점 | 74204 | 420415.16 | 205121.04 | 520721.01 | 205191.96 | 하동 955-61 |
| 1405 | 도근점 | 74205 | 521849.14 | 205610 | 하동 147-46 | ||
| 1406 | 도근점 | 74206 | 521795.11 | 205854.24 | 하동 147-123 | ||
| 1407 | 도근점 | 74207 | 521746.93 | 206081.2 | 하동 147-115 | ||
| 1408 | 도근점 | 74208 | 521699.96 | 206289.81 | 하동 107-5 | ||
| 1409 | 도근점 | 74209 | 521653.55 | 206504 | 하동 105-8 | ||
| 1410 | 도근점 | 74210 | 521601.28 | 206735.64 | 하동 243-2 | |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