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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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396 | 도근점 | 74181 | 420559.62 | 205215.16 | 520865.46 | 205286.09 | 하동 1046-2 |
1397 | 도근점 | 74182 | 420465.48 | 205028.94 | 520771.33 | 205099.85 | 하동 1046-4 |
1398 | 도근점 | 74183 | 420229.24 | 204829.54 | 520535.09 | 204900.45 | 원천동 620-15 |
1399 | 도근점 | 74184 | 420170.28 | 204770.71 | 520476.13 | 204841.62 | 원천동 620-15 |
1400 | 도근점 | 74191 | 419504.26 | 205726.24 | 519810.12 | 205797.15 | 하동 1023 |
1401 | 도근점 | 74193 | 421463.19 | 207785.58 | 521769.02 | 207856.48 | 하동 1049-3 |
1402 | 도근점 | 74194 | 421294.35 | 206987.33 | 521600.18 | 207058.24 | 하동 1049-2 |
1403 | 도근점 | 74195 | 421284.17 | 207077.73 | 521590.01 | 207148.64 | 하동 1049-2 |
1404 | 도근점 | 74196 | 421286.17 | 207192.34 | 521592.00 | 207263.25 | 하동 1004-2 |
1405 | 도근점 | 74197 | 421304.30 | 207282.28 | 521610.14 | 207353.19 | 하동 1049-3 |
1406 | 도근점 | 74198 | 420981.73 | 207295.13 | - | - | 하동 20-2 |
1407 | 도근점 | 74199 | 420882.83 | 207317.41 | - | - | 하동 20-2 |
1408 | 도근점 | 74200 | 420500.55 | 205083.33 | 520806.40 | 205154.25 | 하동 1046-4 |
1409 | 도근점 | 74201 | 420554.91 | 205359.57 | 520860.75 | 205430.50 | 하동 1045 |
1410 | 도근점 | 74202 | 420411.71 | 205403.48 | 520717.56 | 205474.41 | 하동 10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