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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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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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1381 | 도근점 | 74174 | 420918.8 | 205464.17 | 521224.63 | 205535.09 | 하동 1013-1 |
| 1382 | 도근점 | 74175 | 420689.26 | 205254.15 | 하동 1046 | ||
| 1383 | 도근점 | 74176 | 420700.77 | 205364.37 | 521006.6 | 205435.29 | 하동 1046-1 |
| 1384 | 도근점 | 74177 | 420616.07 | 205531.96 | 520921.92 | 205602.89 | 하동 1044 |
| 1385 | 도근점 | 74178 | 420615.99 | 205432.29 | 520921.84 | 205503.22 | 하동 1044 |
| 1386 | 도근점 | 74179 | 420544.51 | 205308.29 | 520850.35 | 205379.22 | 하동 1046-2 |
| 1387 | 도근점 | 74180 | 420487.81 | 205281.11 | 520793.65 | 205352.04 | 하동 1046-2 |
| 1388 | 도근점 | 74181 | 420559.62 | 205215.16 | 520865.46 | 205286.09 | 하동 1046-2 |
| 1389 | 도근점 | 74182 | 420463.97 | 205027.99 | 520769.82 | 205098.91 | 하동 1046-4 |
| 1390 | 도근점 | 74183 | 420229.24 | 204829.54 | 520535.09 | 204900.45 | 원천동 620-15 |
| 1391 | 도근점 | 74184 | 420170.29 | 204770.7 | 520476.14 | 204841.62 | 원천동 620-15 |
| 1392 | 도근점 | 74191 | 419504.26 | 205726.24 | 519810.12 | 205797.15 | 하동 1023 |
| 1393 | 도근점 | 74193 | 421463.19 | 207785.58 | 521769.02 | 207856.48 | 하동 1049-3 |
| 1394 | 도근점 | 74194 | 421294.35 | 206987.33 | 521600.18 | 207058.24 | 하동 1049-2 |
| 1395 | 도근점 | 74195 | 421284.17 | 207077.73 | 521590.01 | 207148.64 | 하동 1049-2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