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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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366 | 도근점 | 74150 | 419376.43 | 205973.04 | 519682.28 | 206043.94 | 하동 1025 |
1367 | 도근점 | 74151 | 419426.62 | 206031.09 | 519732.47 | 206102.00 | 하동 1036 |
1368 | 도근점 | 74152 | 419479.08 | 206051.45 | 519784.93 | 206122.36 | 하동 1036 |
1369 | 도근점 | 74153 | 419549.96 | 206036.21 | 519855.80 | 206107.12 | 하동 1036 |
1370 | 도근점 | 74154 | 419622.59 | 206014.12 | 519928.43 | 206085.04 | 하동 1036 |
1371 | 도근점 | 74156 | 419666.10 | 206051.68 | 519971.95 | 206122.60 | 하동 1047-1 |
1372 | 도근점 | 74157 | 419703.63 | 206120.68 | 520009.47 | 206191.60 | 하동 1047-1 |
1373 | 도근점 | 74158 | 419736.09 | 206155.28 | 520041.93 | 206226.19 | 하동 1047-1 |
1374 | 도근점 | 74159 | 419799.58 | 206173.43 | 520105.42 | 206244.34 | 하동 1047-1 |
1375 | 도근점 | 74160 | 419858.11 | 206161.16 | 520163.95 | 206232.07 | 하동 1047-1 |
1376 | 도근점 | 74161 | 421524.41 | 204155.45 | 521830.28 | 204226.38 | 하동 1025 |
1377 | 도근점 | 74162 | 421539.34 | 204077.49 | 521845.20 | 204148.42 | 하동 1025 |
1378 | 도근점 | 74163 | 421613.23 | 203957.72 | 521919.10 | 204028.64 | 하동 1024 |
1379 | 도근점 | 74164 | 421653.03 | 204053.92 | 521958.90 | 204124.84 | 하동 1024 |
1380 | 도근점 | 74165 | 421665.82 | 204185.00 | 521971.68 | 204255.92 | 하동 10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