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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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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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1486 | 도근점 | 75068 | 417321.82 | 206768.09 | - | - | 영통동 1059 |
1487 | 도근점 | 75069 | 417089.50 | 206490.27 | 517395.37 | 206561.20 | 영통동 1060 |
1488 | 도근점 | 75070 | 417011.81 | 206437.68 | 517317.68 | 206508.63 | 영통동 1060 |
1489 | 도근점 | 75071 | 416942.13 | 206412.69 | 517247.99 | 206483.66 | 영통동 1060 |
1490 | 도근점 | 75072 | 416867.65 | 206355.52 | 517173.51 | 206426.52 | 영통동 1060 |
1491 | 도근점 | 75073 | 416874.08 | 206426.24 | - | - | 영통동 959-3 |
1492 | 도근점 | 75074 | 416791.88 | 206354.47 | 517097.71 | 206425.48 | 영통동 959-5 |
1493 | 도근점 | 75075 | 416825.35 | 206294.87 | 517131.21 | 206365.88 | 영통동 1060 |
1494 | 도근점 | 75076 | 416738.00 | 206221.89 | 517043.86 | 206292.92 | 영통동 1060 |
1495 | 도근점 | 75077 | 416663.37 | 206170.31 | 516971.92 | 206237.49 | 영통동 1062 |
1496 | 도근점 | 75078 | 416718.88 | 206097.89 | 517024.73 | 206168.94 | 영통동 965-4 |
1497 | 도근점 | 75079 | 416817.62 | 205968.51 | 517123.45 | 206039.43 | 영통동 965-1 |
1498 | 도근점 | 75080 | 416895.23 | 205900.57 | 517201.06 | 205971.57 | 영통동 961-11 |
1499 | 도근점 | 75081 | 416983.60 | 205867.59 | 517289.42 | 205938.47 | 영통동 961-11 |
1500 | 도근점 | 75082 | 417100.17 | 205825.92 | 517405.96 | 205896.83 | 영통동 96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