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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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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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76 | 도근점 | 75077 | 416663.37 | 206170.31 | 516971.92 | 206237.49 | 영통동 1062 |
77 | 도근점 | 75078 | 416718.88 | 206097.89 | 517024.73 | 206168.94 | 영통동 965-4 |
78 | 도근점 | 75079 | 416817.62 | 205968.51 | 517123.45 | 206039.43 | 영통동 965-1 |
79 | 도근점 | 75080 | 416895.23 | 205900.57 | 517201.06 | 205971.57 | 영통동 961-11 |
80 | 도근점 | 75081 | 416983.60 | 205867.59 | 517289.42 | 205938.47 | 영통동 961-11 |
81 | 도근점 | 75082 | 417100.17 | 205825.92 | 517405.96 | 205896.83 | 영통동 961-15 |
82 | 도근점 | 75083 | 417170.59 | 205705.26 | 517476.39 | 205776.12 | 영통동 963-1 |
83 | 도근점 | 75084 | 417093.07 | 205625.36 | 517398.88 | 205696.25 | 영통동 963-4 |
84 | 도근점 | 75085 | 416939.05 | 205517.70 | 517398.87 | 205696.26 | 영통동 1057-2 |
85 | 도근점 | 75086 | 416833.39 | 205427.13 | 517244.87 | 205588.60 | 영통동 964-7 |
86 | 도근점 | 75087 | 416702.80 | 205327.45 | 517008.63 | 205398.34 | 영통동 1062 |
87 | 도근점 | 75088 | 416653.26 | 205421.77 | 516959.09 | 205492.70 | 영통동 1062 |
88 | 도근점 | 75089 | 416592.12 | 205501.86 | 516897.95 | 205572.81 | 영통동 1062 |
89 | 도근점 | 75090 | 416533.20 | 205568.25 | 516839.00 | 205639.26 | 영통동 964-5 |
90 | 도근점 | 75091 | 416647.95 | 205647.82 | 516953.74 | 205718.83 | 영통동 964-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