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| 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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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2. 1.)
| 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| 2,140 | 1 | 20 | 2,119 | 436 | 254 | 529 | 193 | 365 | 101 | 241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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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| 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| 61 | 도근점 | 75067 | 417222.47 | 206692.3 | 517528.36 | 206763.2 | 영통동 957-7 |
| 62 | 도근점 | 75068 | 417321.82 | 206768.09 | 영통동 1059 | ||
| 63 | 도근점 | 75069 | 417089.5 | 206490.27 | 517395.37 | 206561.2 | 영통동 1060 |
| 64 | 도근점 | 75070 | 417011.81 | 206437.68 | 517317.68 | 206508.63 | 영통동 1060 |
| 65 | 도근점 | 75071 | 416942.13 | 206412.69 | 517247.99 | 206483.66 | 영통동 1060 |
| 66 | 도근점 | 75072 | 416867.65 | 206355.52 | 517173.51 | 206426.52 | 영통동 1060 |
| 67 | 도근점 | 75073 | 416874.08 | 206426.24 | 영통동 959-3 | ||
| 68 | 도근점 | 75074 | 416791.88 | 206354.47 | 517097.71 | 206425.48 | 영통동 959-5 |
| 69 | 도근점 | 75075 | 416825.35 | 206294.87 | 517131.21 | 206365.88 | 영통동 1060 |
| 70 | 도근점 | 75076 | 416738 | 206221.89 | 517043.86 | 206292.92 | 영통동 1060 |
| 71 | 도근점 | 75077 | 416663.37 | 206170.31 | 516971.92 | 206237.49 | 영통동 1062 |
| 72 | 도근점 | 75078 | 416718.88 | 206097.89 | 517024.73 | 206168.94 | 영통동 965-4 |
| 73 | 도근점 | 75079 | 416817.62 | 205968.51 | 517123.45 | 206039.43 | 영통동 965-1 |
| 74 | 도근점 | 75080 | 416895.23 | 205900.57 | 517201.06 | 205971.57 | 영통동 961-11 |
| 75 | 도근점 | 75081 | 416983.6 | 205867.59 | 517289.42 | 205938.47 | 영통동 961-11 |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