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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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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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포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46 | 도근점 | 77047 | 415236.72 | 204820.37 | 515542.65 | 204891.28 | 망포동 684 |
47 | 도근점 | 77048 | 415243.70 | 204721.16 | - | - | 망포동 684 |
48 | 도근점 | 77049 | 415355.15 | 204724.45 | 515661.00 | 204795.33 | 망포동 689 |
49 | 도근점 | 77050 | 415491.12 | 204725.27 | 515796.95 | 204796.16 | 망포동 295-2 |
50 | 도근점 | 77051 | 415483.09 | 204790.65 | 515788.97 | 204861.58 | 망포동 371-1 |
51 | 도근점 | 77052 | 415585.04 | 204841.23 | 515890.94 | 204912.16 | 망포동 366-14 |
52 | 도근점 | 77053 | 415496.97 | 204831.20 | 515802.87 | 204902.13 | 망포동 395-3 |
53 | 도근점 | 77054 | 415258.49 | 204914.70 | 515564.39 | 204985.63 | 망포동 542-1 |
54 | 도근점 | 77055 | 415176.86 | 204933.66 | 515482.77 | 205004.58 | 망포동 542-2 |
55 | 도근점 | 77056 | 415102.02 | 205023.71 | 515407.88 | 205094.62 | 망포동 568-3 |
56 | 도근점 | 77057 | 415046.73 | 205215.71 | 515352.61 | 205286.68 | 망포동 568-3 |
57 | 도근점 | 77060 | 415041.01 | 205242.29 | 515346.95 | 205313.21 | 망포동 484-1 |
58 | 도근점 | 77061 | 415139.65 | 205297.69 | 515445.59 | 205368.60 | 망포동 484-1 |
59 | 도근점 | 77062 | 415511.88 | 205036.72 | 515817.78 | 205107.64 | 망포동 402-1 |
60 | 도근점 | 77063 | 415524.41 | 205123.13 | 515830.31 | 205194.05 | 망포동 420-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