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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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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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46 | 도근점 | 75042 | 417661.80 | 206839.41 | 517967.73 | 206910.36 | 영통동 956-1 |
47 | 도근점 | 75043 | 417787.11 | 206789.65 | 518093.09 | 206860.58 | 영통동 955-3 |
48 | 도근점 | 75044 | 417819.04 | 206800.75 | 518125.00 | 206871.69 | 영통동 955-2 |
49 | 도근점 | 75045 | 417848.82 | 206784.86 | 518154.79 | 206855.82 | 영통동 1092 |
50 | 도근점 | 75046 | 417759.50 | 206726.89 | 518065.46 | 206797.83 | 영통동 1092 |
51 | 도근점 | 75047 | 417664.88 | 206688.98 | 517970.86 | 206759.87 | 영통동 956-1 |
52 | 도근점 | 75049 | 417562.46 | 206512.23 | 517868.40 | 206583.10 | 영통동 1057-13 |
53 | 도근점 | 75050 | 417507.68 | 206454.70 | 517813.62 | 206525.56 | 영통동 957-1 |
54 | 도근점 | 75053 | 417545.02 | 206002.46 | 517850.82 | 206073.30 | 영통동 1061 |
55 | 도근점 | 75055 | 417440.90 | 205890.29 | 517746.71 | 205961.14 | 영통동 1061 |
56 | 도근점 | 75056 | 417294.04 | 205767.14 | 517599.84 | 205838.01 | 영통동 1061 |
57 | 도근점 | 75057 | 417257.94 | 205789.35 | 517563.73 | 205860.22 | 영통동 1057-2 |
58 | 도근점 | 75058 | 417235.87 | 205788.73 | 517541.66 | 205859.60 | 영통동 961-15 |
59 | 도근점 | 75059 | 417280.41 | 205903.09 | 517586.18 | 205973.97 | 영통동 962-2 |
60 | 도근점 | 75060 | 417247.22 | 206044.77 | 517553.05 | 206115.68 | 영통동 96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