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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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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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46 | 도근점 | 72048 | 419575.48 | 204356.87 | 519881.34 | 204427.79 | 원천동 620 |
47 | 도근점 | 72049 | 419616.01 | 204358.12 | 519921.87 | 204429.04 | 원천동 620 |
48 | 도근점 | 72050 | 419662.56 | 204387.97 | 519968.42 | 204458.89 | 원천동 620 |
49 | 도근점 | 72051 | 419718.34 | 204376.57 | 520024.20 | 204447.49 | 원천동 620 |
50 | 도근점 | 72052 | 419796.06 | 204402.36 | 520101.93 | 204473.27 | 원천동 620 |
51 | 도근점 | 72053 | 419833.57 | 204407.72 | 520139.42 | 204478.64 | 원천동 620 |
52 | 도근점 | 72054 | 419903.00 | 204404.64 | 520208.85 | 204475.56 | 원천동 620 |
53 | 도근점 | 72055 | 419665.60 | 204424.30 | 519971.46 | 204495.22 | 원천동 620-2 |
54 | 도근점 | 72056 | 419635.20 | 204411.83 | 519941.06 | 204482.75 | 원천동 620-3 |
55 | 도근점 | 72057 | 419627.16 | 204480.69 | 519933.01 | 204551.61 | 원천동 620-4 |
56 | 도근점 | 72058 | 419577.32 | 204478.09 | 519883.17 | 204549.00 | 원천동 620-4 |
57 | 도근점 | 72059 | 419592.01 | 204395.89 | 519897.87 | 204466.81 | 원천동 620-3 |
58 | 도근점 | 72060 | 419546.52 | 204378.53 | 519852.38 | 204449.45 | 원천동 620-6 |
59 | 도근점 | 72061 | 419541.05 | 204429.62 | 519846.91 | 204500.54 | 원천동 620-6 |
60 | 도근점 | 72063 | 419483.27 | 204465.60 | 519789.12 | 204536.52 | 원천동 620-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