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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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동 클릭시 지적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하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46 | 도근점 | 74062 | 421387.52 | 206044.90 | 521693.34 | 206115.82 | 하동 1039 |
47 | 도근점 | 74063 | 421340.97 | 206030.46 | 521646.80 | 206101.38 | 하동 1039 |
48 | 도근점 | 74064 | 421334.37 | 206072.42 | 521640.20 | 206143.34 | 하동 1039-3 |
49 | 도근점 | 74065 | 421314.15 | 206134.92 | 521619.98 | 206205.84 | 하동 1039-3 |
50 | 도근점 | 74066 | 421310.83 | 206180.79 | 521616.66 | 206251.70 | 하동 1039-3 |
51 | 도근점 | 74067 | 421295.25 | 206212.68 | 521601.09 | 206283.60 | 하동 1039-3 |
52 | 도근점 | 74068 | 421293.82 | 206258.70 | 521599.65 | 206329.62 | 하동 1039-3 |
53 | 도근점 | 74069 | 421226.13 | 206243.52 | 521531.96 | 206314.45 | 하동 1039-8 |
54 | 도근점 | 74070 | 421241.01 | 206211.68 | 521546.84 | 206282.60 | 하동 1039-8 |
55 | 도근점 | 74071 | 421243.05 | 206166.32 | 521548.88 | 206237.23 | 하동 1039-8 |
56 | 도근점 | 74072 | 421254.48 | 206132.07 | 521560.31 | 206202.99 | 하동 1039-8 |
57 | 도근점 | 74073 | 421244.97 | 206098.89 | 521550.80 | 206169.81 | 하동 1039-8 |
58 | 도근점 | 74074 | 421291.42 | 206071.22 | 521597.24 | 206142.14 | 하동 1039-4 |
59 | 도근점 | 74075 | 421314.10 | 206025.13 | 521619.93 | 206096.06 | 하동 1039 |
60 | 도근점 | 74076 | 421277.25 | 206041.75 | 521583.07 | 206112.68 | 하동 103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