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이란?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
지적기준점 종류
- 지적삼각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삼각보조점
-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
-
지적도근점
-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
지적삼각점 | 지적삼각보조점 | 지적도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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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통구 지적기준점 현황
(기준일자: 2025. 1. 1.)
계 | 지적 삼각점 |
지적 삼각 보조점 |
지적도근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매탄동 | 원천동 | 이의동 | 하동 | 영통동 | 신동 | 망포동 | |||
2,112 | 1 | 23 | 2,088 | 437 | 255 | 532 | 176 | 365 | 101 | 222 |
영통구 지적기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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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동
연번 | 지적기준점 명칭 |
지적기준점 번호 |
지역좌표계 | 세계좌표계 | 지적기준점 위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종선좌표(X) | 횡선좌표(Y) | ||||
31 | 도근점 | 72028 | 418156.49 | 205836.28 | 518513.85 | 205975.56 | 원천동 317-2 |
32 | 도근점 | 72029 | 418286.89 | 205863.45 | 518592.83 | 205934.36 | 원천동 300-12 |
33 | 도근점 | 72030 | 418305.41 | 206050.81 | - | - | 원천동 300 |
34 | 도근점 | 72031 | 418037.58 | 205390.42 | 518343.49 | 205461.30 | 원천동 339 - 7 |
35 | 도근점 | 72032 | 417929.27 | 205352.49 | 518235.18 | 205423.36 | 원천동 440-1 |
36 | 도근점 | 72033 | 417846.01 | 205320.95 | 518152.01 | 205391.84 | 원천동 366-13 |
37 | 도근점 | 72034 | 417814.89 | 205305.73 | 518120.83 | 205376.59 | 원천동 340-3 |
38 | 도근점 | 72035 | 417727.17 | 205296.39 | 518033.11 | 205367.24 | 매탄동 384-12 |
39 | 도근점 | 72036 | 420480.15 | 203925.79 | 520786.02 | 203996.73 | 원천동 산5-1 |
40 | 도근점 | 72042 | 419697.95 | 203880.00 | 520003.81 | 203950.91 | 원천동 16 |
41 | 도근점 | 72043 | 419640.37 | 204010.71 | 519946.24 | 204081.62 | 원천동 16 |
42 | 도근점 | 72044 | 419585.61 | 204099.83 | 519891.47 | 204170.76 | 원천동 22402 |
43 | 도근점 | 72045 | 419531.26 | 204188.49 | 519837.12 | 204259.40 | 원천동 61-5 |
44 | 도근점 | 72046 | 419470.31 | 204253.99 | - | - | 원천동 620-10 |
45 | 도근점 | 72047 | 419534.78 | 204303.17 | 519840.64 | 204374.09 | 원천동 620 |